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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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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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그 사용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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