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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91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12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를 경감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자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추가 경감하고, 그 이외 자 및 주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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