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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63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함에 따라 정의규정 중 임금을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함(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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