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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83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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