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
의원실 | 조회 194 | ||
|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6 |
33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91 |
32 |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8 |
3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5 |
3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4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95 |
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3 |
27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64 |
26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67 |
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