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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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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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체계 상이(相異),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징수체계 통합 등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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