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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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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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0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21조의3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장에게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곧 초등학교만 해당됨. 따라서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시장 등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중학교의 장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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