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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91

인천공항을 비롯한 13개 검역소의 검역결과 지난 3년 동안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포함하여 총6종의 균 21,588건이 검출되었음. 그러나 현행검역법은 콜레라페스트황열 및 제4군 전염병과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만을 검역전염병으로 정하고 있어 세균성이질 및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검역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1군 전염병의 경우에는 검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제1군 전염병 전부를 검역전염병으로 하는 한편 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사무 및 전염병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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