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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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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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자료(2007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넘길 만한 특허를 갖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특허에 대해서 별다른 이전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일정기간 보유 후에 폐기해 버리는 비율이 전체 휴면특허의 68.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어느 기업에서는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도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기업에서 화려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임. 곧,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 기술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는 2005년12월30일에 폐지되었음. 또 이전기술을 취득한 중소기업에게 부여되는 감세 혜택 역시 오는 2009년 말 일몰 예정임.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긴요함. 곧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이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행 세액공제의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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