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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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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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인구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2005년도 한부모 세대(모자가정과 부자가정)는 124만 7,000여 세대이며 이 가운데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는 총 55,138세대(141,383명)로 전체 한부모 세대의 4.4%에 불과함. 이처럼 한부모 세대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대부분이어서 한부모 세대 구성원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대책 없는 가출을 시도하고 불완전고용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래방 도우미 등을 하며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음. 모․부자세대가 현재 「모․부자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생계비․교육지원비 등의 복지 급여와 생활안정․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의 대여, 고용의 촉진,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의 내용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모․부자세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모․부자세대가 일자리를 쉽게 얻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하며 이들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이들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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