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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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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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애완동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애완동물의 사체를 매장하거나 화장시킬 수 있는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또한, 동물의 사체는 분류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봉투에 넣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인수공통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음. 이에 애완동물의 사체에 관한 화장 및 전용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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