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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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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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구조금 지급대상을 고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자로서 가해가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와 과실범에 의한 피해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되고, 가해자의 도주나 무자력이라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조 여부가 결정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구조금지급배제사유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의 전문성․효율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법이 추구해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안이고, 국가가 가해 수형자의 작업상여금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교정행형정책과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상해 및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를 구조금지급대상에 추가하되 ‘가해자불명 또는 무자력’이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구조금지급배제사유를 이 법에 규정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하고 미비한 부분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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