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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85

국민연금가입자는 10년 이상 가입한 후 자격상실되었으나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반환일시금 및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최근에 고유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가계도 급속히 어려워져 특히, 가계비 및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장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손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가 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실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생활기반을 안정시키거나 재기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에 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서민경제와 소비경제를 살려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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