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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75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이른바 리콜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같은 공개가 있기 전에 자기 비용으로 그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의 보상의무의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만 아니라 공개 전 1년 이전에 자체 시정한 소비자들과의 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리콜 시행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체시정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작결함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제작결함이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우편발송·전화송신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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