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2017.01.02 | |
---|---|---|
의원실 | 조회 188 | ||
|
||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은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혈액의 적격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이 필요하나, 이를 갖추지 못한 혈액원이 채혈을 하고 그 혈액을 엄격하고 정밀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혈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병원체가 전염되는 의료사고가 초래되고 있는바,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혈액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혈액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4 | 복권발행의규제에관한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3 |
13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75 |
12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227 |
11 |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226 |
10 | 공중화장실법안 | 의원실 | 2017.01.02 | 222 |
9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8 |
8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95 |
7 |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0 |
6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205 |
>> |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1.02 |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