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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88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은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혈액의 적격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이 필요하나, 이를 갖추지 못한 혈액원이 채혈을 하고 그 혈액을 엄격하고 정밀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혈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병원체가 전염되는 의료사고가 초래되고 있는바,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혈액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혈액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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