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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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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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을 위한 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감사원의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바, 제18조를 개정하여 복지법인의 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게 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제36조제1항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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