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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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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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각 장례식장이 영업기준시간을 자정 또는 새벽 5시로 정하여 국민들은 불합리하게 3일분 사용료를 내게 되는 등 사망에 따른 슬픔에 더해 적잖은 부담을 져야 하는 실정인바 법률 제25조를 개정하여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 시간을 정오로 명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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