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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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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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통합이후 각 의료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직장의료보험은 2001년 5월, 지역의료보험은 8월에 재정파산이 예상되는 등 전국민의 의료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서비스 공급의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법 제33조를 개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부로 통합하기로 한 의료보험의 재정을 현행과 같이 분리․운영하게 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부칙 제10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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