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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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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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서민층의 경우에는 의료비의 지출이 낮아 사실상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소득공제제도가 서민층의 세금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 서민가계의 부담증가가 예상되므로, 의료비 소득공제의 하한선을 현행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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