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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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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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파행적인 국회운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대립이 첨예할수록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당적을 가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정당을 탈당하도록 하는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2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