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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있어 현역 의원인 공직선거후보자와 현역 의원이 아닌 공직선거후보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 의한 의정보고를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토록 하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