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국무총리 및 대법관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짧은 활동기간으로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고, 청문회기간의 단기성으로 공직후보자를 충분하게 검증할 수 없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