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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중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193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으로 이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타의료기관에 이송 또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누출로 말미암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1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기록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록의 분실 또는 훼손을 막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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