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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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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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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