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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2
의원실 | 조회 265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는 제도임.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물납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조제1항에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납제도의 필요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경우는 물납제도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물납제도의 필요성이 낮고 실적이 없는 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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