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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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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심재철 월간 헌정 기고,『폭력국회』막으려다 『식물국회』 만들어
2016.04.29
의원실 | 조회 700
심재철 월간 헌정 기고,『폭력국회』막으려다 『식물국회』 만들어
'국회 선진화법'이 발목 잡는다면 당연히 개정해야 

지난해 5월‘선진화’라는 속임수로 분칠돼 개정한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우려했던‘식물국회

’, ‘식물정부’가 불행히도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선진화법이라고 해서‘몸싸움을 방지한다, 국회를 선진화시

킨다’는 명분으로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실상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돌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들고 나왔

다. 선진화법에서 개정된 안건조정위로 넘길 경우 최대 90일동안 야당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회부를 미룰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셈이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른바 선진화법에 기댄 야당의 발목잡기

로 인해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며 꼼짝을 못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한마디로 소수파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상 출발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바로 선진화라고 이름 

붙인 국회법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본인은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지난해 5월 2일 제307회 국회 임시회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

한 부결을 강력히 호소했었다.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만들어

진 이 개정안이‘선진화’니‘몸싸움 방지’니 하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의원들을 속이고 있다고 호소했던 것이

다. 

본인은 이 개정안이 우리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말했던바, 그 구체적인 예로서 국회법 개

정안에 있는 각종조치들의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했었다. 

첫째, 쟁점 안건의 경우 상임위에 안건조정위를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하는데, 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려면 3분

의 2인 4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론과 당론이 부딪혀 여야가 팽팽히 대결하는데 상대방 1명의 의원

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겠는가. 안건처리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당시 찬성자들은‘안건조정위는 부가적인과정에 불과하다, 별게 아니다’라고 했었지만, 최근 윤리특위의 안건조

정위 사례에서 봤듯이 해당 안건을 90일이나 지연시키는 등 악용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5분의 3이라는 법사위 통과 요구를 위한 숫자이다. 어떠한 법안을 해당 상임위를 통과시켜서 겨우 법사위

로 넘겼다고 치자. 하지만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고 깔고 뭉개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통과시켜라’라고 요

구를 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된다. 이 비율은 사실상 어느 정당이든 처리가 불가능한 숫자이

다. 

셋째,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넷째, 의장의‘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하다하다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

었지만, 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은 전시, 천재지변, 여야합의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외에는 할 수 없게 해놓았다. 

쟁점 법안 등에 대해 직권상정이 아예 불가능해진 것이다. 

다섯째, ‘신속처리제’라는 속임수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면 상임위가 됐든 재적의원이 됐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 중 180명의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말로만 신속처리제이지 사실상 불가

능한 조치이다. 

여섯째, 무제한의‘필리버스터’를 통한 회의 무산이다. 필리버스터의 제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필리버

스터는 무제한으로 보장된다고 봐야 하는데, 한 사람의 찬반토론 5분을 잡아서 만일 100명이 작심해 연달아서 발

언하면 500분이 넘어간다. 최소한 9시간이상 회의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오후 늦게 나 야

간에 시작해서 9시간을 끈다거나, 차수가 바뀌거나, 하다보면 자칫 본회의 의사정족수 미달이 발생할 수 있고 본

회의가 유회(流會)되는 결과까지 초래해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무 것도 처리를 못하고‘식물국회’에 이어서‘식

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되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며,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냈었는데, 불행히도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철학에서 민주주

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이다. 하지만 소위 선진화법이란 것은 이 다수결의 원칙을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의 원

칙으로 기본 철학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철학에도 맞지 않는 매우 잘못된 법

이라 할 수 있다. 

시행 후 문제 확인, 당연히 고쳐야 

재적의원 300명의 우리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定足數)는 151석이다. 이 151석은 과반수이며, 과반

수는 다수결의 기준이 된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뜻에 소수가 따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149명의 의원은 

151명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은 과반수의 의미와 이념을 존중하고 있다. 의안 결정의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 제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9조 ①항은「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헌법 개정의 발의조차 과반수만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선진화법의 5분의 3이라는 절대다수의 원칙은 과반수를 중시한‘헌법 이념’에 합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선진화법이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몸싸움 국회’대신 협의(協議)의 정

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제도적 보장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사사건건 부동

의(不同意)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진행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법을 고쳐야만 하

는데, 이 국회법 자체가 앞서 얘기한 안건조정위, 5분의 3 찬성 등의 벽을 갖고 있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이 

법 역시 고칠 수 없다는 딜레마인 것이다. 

선진화라는 미망(迷妄)의 눈속임수로 포장해 스스로 고사(枯死)를 선택한 국회가 앞으로 어찌될지 걱정이다. 분

명한 것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법이라는 사실이다

. 일부에서는‘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는 시기상조론에 얽매여 눈치만 보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선하게 쓰이는 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악용이 될 수 있

는 경우도 늘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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