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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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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심재철, 북 조평통 성명, 남한 내 반국가 이적단체 실체 인정한 것
2016.04.29
의원실 | 조회 1374
북 조평통 성명, 남한 내 반국가 이적단체 실체 인정한 것

[5월 1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는 해산하자’라는 법이 바로 '범

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범죄단체해산법을 국회에 제출했더니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기

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운동단체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명

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그 통일단체가 바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흔히 범민련 남측본부라고 말하고 있

다. 그 단체와 ‘6.15 남북공동실천연대’, ‘6.15연대’ 그 두 가지를 콕 찍어서 말하고 있다. 이 두 단체, 범

민련은 1997년, 6.15연대는 2010년에 대법원에 의해 각각 이적단체로 판결 됐다. 그런데도 이 두 개의 단체를 지

목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통일운동단체가 통일운동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범민련의 부의장 노수희가 지난해 무단방북을 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범민련의 최동진 편집국장

이라는 사람도 지금 함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것이 

모두 13개이다. 그 중 5개는 범민련 남측본부, 6.15실천연대를 포함해 5개가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범민련 홈페이지를 보면 위대한 영도자라며 김정일 사진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북쪽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던 것인데 그에 대해 지금 조평통은 이적단체가 해산될까봐 걱

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북한으로 데려가길 바란다. 


종북 성향 방청객에 법정 발언권 준 판사의 부적절한 처신

정체성과 관련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다. 
지난 7일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다. 

재판장은 민유숙 판사인데, 야당의 문모 중진의원의 부인이다. 이 분이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사람에게 발언기회를 줬다.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세 사람은 모두 다 범민련 사람으로서 이적단체로 징역이나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북한을 적으로 보고 적대정책을 

펴면 안 된다.”이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억압과 폭압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오늘의 시대

에 맞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기회를 준 것

은 매우 부적절한, 법정질서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새 지도부에 거는 기대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임 원내지도부의 지난 1년간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어제 선출된 최경환 원내대

표님, 그리고 김기현 정책위의장님 진심으로 축하한다. 약속하신대로 강한 새누리당, 그리고 멋진 정책정당을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최고위원 일을 맡으신 한기호 최고위원님, 유수택 최고위원님 두 분께도 축하

말씀 드린다.

 
2013년 5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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