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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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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심재철, 대통령 비리측근 특별사면 검토 철회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00
[심재철 / 1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심재철, 대통령 비리측근 특별사면 검토 철회해야


구제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설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 실제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철회하시기 바란다.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누구는 징역살고, 누구는 빠져나가는가 하는 말에 나듯이 법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에 이렇게 말했다.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데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이렇게 말했다.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선인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제도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좀 고민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또 대통령의 친인척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선거하고 불과 며칠 있다가 특사로 풀어주는 등의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기에 1/3 이상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제안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면권 남용 근절을 공약한바, 이번 인수위에서부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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