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를 지키기보다 앞장서 위반해서야 | 2018.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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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를 지키기보다 앞장서 위반해서야 당의 의사 결정 단계에서 여러 의견이 상충될 때 기준을 삼는 것이 당헌·당규이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선거 패배 후 지난 한 달 여 동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당규를 지키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중대한 결격사유를 드러냈다. 첫째, 현행 당헌은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다시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대행은 독단적으로 이를 무시했다. 둘째, 오는 17일 열린다고 공지된 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이 규정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 셋째,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려면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 구성을 의결해야만 하는 것인데도 이 역시 묵살되었다. 넷째, 현재 가동되고 있는 ‘비대위 준비위’는 당헌·당규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無法의 것이다. 다섯째. 수석대변인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인데도 최고위원회 대체기구인 상임전국위의 의결도 없이 독단으로 강행되었다. 이처럼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내용이 지켜지리라고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외부에서는 우리 당의 운영에 대해 ‘정당은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비판하겠는가. 또한 17일 전국위원회도 당헌·당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소집된 것이어서 행위무효 가처분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우리 당의 비민주적 행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 후 한 달여 동안 김 대행이 보여준 당헌·당규를 묵살한 비민주적 행태, 독단적 리더십 등은 당을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 대행은 자신이 원내대표 출마 시 약속한 ‘중간평가’, ‘재신임’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마지막 애당심을 발휘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2018. 7. 15.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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