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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탄핵통과 - 심의원님 화이팅
2004.03.12
꿈마을 유권자 | 조회 79
실패한 의료개혁 - 醫保통합·醫藥분업


- 5년간 국민부담 18조 늘었으나 혜택·서비스 악화 !




金鍾大 前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심층분석




醫保통합·醫藥분업....


全국민을 사회주의적 개혁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결과는 지난 5년간 18조4,551억원의 의료비 증가를 가져왔다. 혜택은 줄고 서비스의 질은 나빠졌다. 작년 한해에 늘어난 의료비 부담은 6조5,457억원 이는 全국민의 보험료를 50% 줄일 수 있고, 항상 무료로 입원할 수 있게 할 금액이다.




(중략)


1977년 7월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진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20여년간 적립해온 법정준비금이 1997년말 현재 3조7,851억원에 달해 있었으나, 의료개혁조치로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적립금을 부족한 진료비에 충당하는데 전부 소진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진료비 부족에 대비하여 준비금은 반드시 적립해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소진해버린 법정준비금 또한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다.




또한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와 조제가 함께 이루어졌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병의원과 약국을 2중으로 방문하게 됨으로써 교통비 및 대기시간소요 등 간접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액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현 의약분업 정책 평가 및 교훈’, 200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부터 2003년까지 3년 6개월간 소요된 간접비용은 최소 1조2,996억원에서 최대 3조2,475억원으로 평균 2조2,7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실패한 의료개혁조치가 없었다면 국민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5년간의 총부담액을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분 7조8,379억원(연 1조5,676억원씩 부담)

둘째, 건강보험에 투입된 정부 부담분 4조5,585억원(연 9,117억원씩 부담)

셋째, 법정준비금 소진분 3조7,851억원(연 7,570억원씩 부담)

넷째, 의약분업으로 인한 간접비 소요분 2조2,736억원(연 6,316억원씩 부담)


합계 18조4,551억원으로서(연 3조6,910억원)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국민은 무고하게 1인당 392,000원(세대당 15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 꼴이며 이러한 부담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03년 한해를 기준으로 실패한 의료개혁조치로 인해 추가로 국민이더 부담하게 된 금액을 산출해 보면 보험료 3조3,179억원, 정부재정 1조8,392억원, 법정준비금 소진분 7,570억원, 의약분업으로 인한 간접비용 발생 6,316억원 등 합계 6조5,457억원이나 된다. 국민 1인당 139,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러한 액수는 모든 보험가입자가 언제라도 입원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액수(2003년도 입원진료비는 5조4,528억원임)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50%나 경감시킬 수 있는 액수이기도하다.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 30~50%인상, 3차기관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1,413개 약품의 보험적용제외 등 보험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정부는 차등수가제(진료 받는 인원수에 따라 의료수가가 다른 제도)실시, DRG(포괄수가제 : 질병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 하는 방식)실시, 의료수가 강제인하조치(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수가를 인하), 진료비 전산심사(질병의 상태를 규격화할 수 없음에도 규격화하여 전산으로 심사) 등의 방법으로 의료공급을 통제하고 규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의 저하는 물론, 의료를 하향평준화하는 사회주의적 정책 이라는 이유로 의료인들의 저항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해법은 없는가?


위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혜택이 줄어드는 원인은 잘못된 의료개혁조치 즉,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뒤집어 검토하면, 잘못된 개혁을 현실에 부합하게 바로만 잡는다면 그만큼 국민부담을 줄이거나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을 재편한다면 국민부담을 대폭 줄이고 보험혜택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졸저 ‘국민건강보험, 의약분업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개정판’ 참조).




우선 아래의 2가지 사실만 예시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의약분업이 되면서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약의 조제내역이 담긴 의사의 처방전료와 약국의 조제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조제료의 이중 계상은 국민의 조제료 부담을 두배로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의약분업 이후 종전에는 없었던 조제료가 연간 약 2조원상당 발생)




둘째,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단일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보험자로서 핵심기능이며 업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부과기준설정과 사회적 합의유도, 진료비용 심사기능은 보험자인 공단의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공단은 가입자관리, 보험료고지서발부 등 아웃소싱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수적 행정업무가 고작인 상황에서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연간 1조원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는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은 제도와 방법을 바꾸어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는 노력이며, 개혁의 결과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우리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가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불편을 겪게 하고 국가적으로 더 큰 낭비를 초래하는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혁은 저 비용이어야 하며, 국민다수가 그 결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즉, 개혁의 결과물을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이 이용하여 권력을 획득하거나 기득권을 연장하려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혁은 제도와 방법을 바꾸어 효과를 얻는 것이지 파괴를 통하여 결과물을 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혁은 지나치게 모험적이거나 실험적이어서 고비용과 실패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개혁은 계량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토대 위에서 국민 절대다수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힘을 얻게 된다. 개혁의 수단은 청산이 아니라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개혁의 실패는 한 정권만이 아닌 국민에게 비극으로 다가오는 역사의 퇴보가 된다.




의료보험 강제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졸속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실패한 개혁의 현 주소다.




(월간조선 3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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