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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고 사태의 불법적 관행(입법요청)
2004.03.05
박상신 | 조회 49
부끄러움도 모르는 백치관료 떠나라

밖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바람한점 없이 소리도 없이 어둠을 틈타 어른들의 부끄러운 세상을 덮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세상에 익숙해져있다.
지난세월 그랬듯이 또 잊혀질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위정자를 비롯한 백치관료들은 희희낙락하며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민주화를 외친 대한민국이 아직도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학부모는 피눈물로 절규한다.
이제 이 나라에서 부끄러움도 망각한 최면 걸린 탁상행정가는 교육청을 떠나야 한다고!
나 역시 이 나라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부모님께 받은 이름세자를 걸고 충훈고 사태에 관한 탁견을 사이버 공간에 띄우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곳에 개혁의 사각지대인 경기도 교육청의 본질을 알리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이 나라의 진정한 개혁을 구현하자고 호소하여왔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지방자치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으로... 초등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그렇다! 어디든 누구든 이 나라의 관료들은 법을 말한다.
법치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난다.
백치 행정가들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모르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요한다.

우리 충훈고등학교 사건을 담당하실 판사님, 변호사님!
교육에 일생을 헌신하고 계신 진정한 교육자 여러분!
근심어린 마음으로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보도자료 한장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를 취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함께 이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시청으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느덧 본질을 떠나 아이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계란이 되어 깨어지는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 모 텔레비전의 아나운서가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는 교육청...”이라며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에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법과 원칙, 맡습니다! 반듯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반복하여 주장하는 말이 “법”이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했고, 법에 따라 배정했고, 법에 따라 재배정 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과 학부모는 법을 따르지 않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법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물소재지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고, 2항에서는 이 협의가 완료된 경우 허가를 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정하였고, 3항은 상기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에 정한 사용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 법령이 안양시가 충훈고등학교의 사용승인 여부를 경기도 교육청에 위임한 근거법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충훈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임시 사용을 허가해 입학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법을 잘 알고 있는 도교육청이기에 허가서를 발부해 주었겠지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백치기가 조금 있으니까요.

위 법령에서 해당 건축물 소재지 허가권자가 협의한다는 의미는 해당 공사계획이 제반 관련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확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획이 적법한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후의 모든 업무를 해당관청에 위임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위 법령이 특례를 인정한 대상은 공신력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었고, 협의에 의해 감독권 일체를 위임받은 기관이 이후의 모든 업무를 적법하게 집행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전제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건축 관련 법령을 열람해도 위 특례조항이 수 없이 많은 건축 관련법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단체가 건축물을 건립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허가관청의 확인을 거처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건축 관련 법령은 백과사전 부피만큼 장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용허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의 임시사용 허가 조항은 없습니다. 동별이라면 몰라도 충훈고와 같이 한동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허가 한다는 규정 등 충훈고동학교와 같은 건축물이 사용허가 된다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나 단체가 건물의 일부만 완료한 상태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지를 역으로 확인하면 증명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기위한 행정효율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례조항입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며, 더욱이 학생들이 주 이용자이기에 국가는 그 어느 시설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례조항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받은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모든 건축 관련법령의 적용이 면제된 것처럼 허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적인 행정관행을 이유로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합법을 주장하는 경기도 교육청 당국자의 파렴치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수원지법의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6개월 전까지 건축물 완료의무를 부과하고 3개월 전까지 교육관련 법령에 정한 모든 시설을 완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교육은 건축물만이 아닌 여러 기자재 및 교육계획까지 완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이전 확인토록 강제한 법령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건축물 허가권한을 경기도 교육청에 협의로 위임한 안양시의 행위는 건축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므로 경기도 교육청 윤옥기 교육감은 학교건립과 관련된 허가권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할 챔임까지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관련한 건축법령이나 조례에 반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사용허가를 발급하고 학생들을 수용하는 행위는 완전히 불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양시가 교육청에 면책권을 위임할 권한이 없고, 교육청은 관련법을 무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하는 법치국가 입니다.

더욱이, 교육당국의 책임자로서 교육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교시설 기준마저 지키지 않는 관료주의적 태도는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도 안 지키는 법을 사립학교에는 강요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수원지법의 판결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정관행이 합법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 그리도 많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입니다.

현재 협의에 의해 위임된 건축물의 사용허가 및 준공관련 업무 절차는 해당기관의 예산집행이 완료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단지, 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서류를 송부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검찰, 법원 등 많은 국가기관이 건축물을 건설하지만 충훈고등학교와 같이 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그것도 미성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을 불법적인 권한남용을 통해 건설하는 탈법적 행정관례가 정말 합법이란 말입니까?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보인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방법은 한심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사시행정, 협박행정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직도 등록하라는 교육청의 방침을 보시면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장이 밝힌 수차례의 등록시한은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등록기한도 사기였고 협박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합법일 뿐입니다. 배정시험에 탈락한 학생으로 미등록자 자리를 충당한다고 공표한 시점에 이미 탈락한 학생 모두 타 학교에 입학절차를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기만에 모든 언론까지 철저히 농락당하여 교육청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라 최종등록 기한, 탈락 학생으로 충당 등이 기사화 되어 많은 학부모를 떨게 하였습니다. 이제 차분히 생각해 보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당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학교시설 부분을 검토하기로 합니다. 당초의 준공기한과, 언론에서 확인하였던 2월 중순의 현장상태, 수원지법이 현장을 확인한 2월 24일 공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3월 3일 입학식이 거행된 충훈고등학교의 모습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이 걸릴 공사를 불과 며칠 만에 완료하였다면 지켜야 할 공정이나 스펙을 전혀 지키지 않았거나 대한민국의 표준공기 산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었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준공기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떤 기자분이 확인하여 올린 글과 학부모들이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곳곳이 부실시공 내지는 조잡시공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육기관에서 불법적인 시공을 독려하여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당연히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분명합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퍼부어 부실시공을 조장하였음이 분명한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학교당국 및 경기도 교육청의 자세는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가 법을 지킬 조금의 양심도 없는 집단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많은 희생을 치루고 품질과 안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많은 학생들과 언론에 불법적인 공기단축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안전 불감증이 어디에서 더 큰 희생을 부를지 두렵기만 합니다.

2002년 11월 시공사 선정 후 2003년 3월 착공까지 5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된 과정의 합법성 여부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과 법률적 행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충훈고등학교 설립과정 전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던 것이며, 우리 학생과 학부모는 불법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배정된 행정조치는 원인무효이므로 불법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피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법이며 원칙이고, 누가 불법이고 억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있을 것이지만, 확정판결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1년의 인생을 허공에 날리고 방황해야 합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시위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여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경기도 교육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탁상행정이라고 명시해온 사유는 위와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비단 경기도 교육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므로 관행이라 칭하며 애써 사법적 해석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개혁을 하자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라 명명된 정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관행을 반관하고 있음이 믿기 어렵습니다.

금번 충훈고등학교 사태의 근본원인은 건축법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해 위임된 허가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하는 행정관행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권한에 따라 부여된 책임은 인식조차 하지 않는 관료주의적 행정편의주의가 만든 함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적 행정관행이 교육평준화를 저해하고 공교육을 피폐화 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우리 학부모들의 충정어린 행동을 과연 평준화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매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차분히 내용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본질에 접근하여 현명한 판결을 각자의 입장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상처를 강요하기 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가 너무 오래 고착되어 불법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을 책임지고 계신 이 나라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제25조 4항을 신설하여 교육관련 시설은 1항 내지 3항에 정한 특례조치에서 제외한다는 법개정을 통하여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기성사회의 일면이 공개되는 점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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