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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선거법위반행위안내
2004.03.05
동안구선관위 | 조회 44
2004. 4.15실시
제17대국회의원선거
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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