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 2004.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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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선관위 | 조회 70 | ||
2004. 4.15실시 제17대국회의원선거 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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