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동차세 개정 | 2017.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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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296 | ||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어 개정의 진행 사항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자동차세는 재산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자동차세는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유럽차들을 위주로 엔진의 다운 싸이징에 열심인고로 2000CC 국내 OO타는 신차 값이 3000만원 전후인데 반하여 1700CC 터보 수입차 BXX는 신차 값이 7~8000천만이라서 3000천만의 자동차를 가진 사함이 7~8000천만원의 자동차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다운 싸이징이 열심히 이루어진다면 세수 확보에도 불리한 상황이므로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으로 부과하는 개정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진행 상황을 알려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작년 9월에 발의하였으며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법개정안을 검토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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