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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협의안에 대하여
2000.12.01
김용진 | 조회 606

지난주 토요일 아시다시피 의약정협의회 협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먼저 지역협력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대신 의사들로만 이루어진 기구에
서 지역에서 쓸 의약품을 결정하여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약사는 이
를 갖추는 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종전의 지역협력위에는 의사, 약
사,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하는 것에 비하여 의사독점형태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즉, 민이 배재된 상태로는 올바른 의약분
업이 정착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협의안대로 약사
법이 개정된다면 의사들은 의약품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제재를 받지않
게 됩니다. 의사-제약회사의 불법관계가 청산되지 않고 의사는 하류제
약회사의 저질의 약을 처방품목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품목도 기
존의 600가지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의약품을 올릴 수 있고 30일마다 그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협력위
원회 제도를 존속시켜야 하면 반드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
다.
두 번 째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의 가장 큰 혜택은 국민이 필요한 약만 복용하게
되고 또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떻게 먹어야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는 것입니다. 현행 약사법(개정되지 않은 약사법)에서는 의사의 처방
전 2매 발행이 의무화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결과 처방
전의 양식은 처방전 서식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
다. 하지만 현재 법안에서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처방전을 1매만 발행
하고 있는데 과연 처방전 서식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처방전의 2
매 발행이 의무화될까요? 더군다나 그 서식위원회가 의사들로만 이루
어진다면....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의약분업의 근본
정신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처방전의 2매 발행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예외조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그간 임의분업이니 선택분업이니 하는 의약분업의 정신자체
를 흔드는 말로 의약분업 예외조항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단지 불편
하다는 이유를 들고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의약분업이란 불편한 제도
입니다. 불편하게 해서 국민들을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자
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사들이 주장하는 65세 이하 노인, 어린이, 임
산부에 대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라는 것은 더욱더 설득력이 없
어 보입니다. 이들이말로 가장 약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
까? 노인은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어 약물의 중복처방을 막기위하여,
어린이는 약에 민감하므로, 그리고 임산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약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 언제 의사들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폐, 파업을 강행하며 예외조
항 확대를 주장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약분업 예외조항 확대
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
른 의약분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11-17(1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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