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는 의료인!!!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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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정 | 조회 1140 | ||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로 분업화되고. 의료 분야의 전문화 세분화 과정에서 의약품과 물리치료 등이 독립하여 약 사법 및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사와 물리치료사는 같은 수준의 면허를 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조제권은 인정하면서 오직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시술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형 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물리치료사 면허증'이라는 "면허"를 발급하 고도 주어진 면허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의 '면허에 대한 지도'를 받아 야 한다는 것은 제도의 모순인 것입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관계는 법률에 따라 협조와 상호보완관계 즉, 평 등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시 입법목적을 올바로 달성하 는 것이며, 의사는 물리치료의 적용여부 만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물리치료기술까지 지도의 범위에 포함하고 나아가서 물리치료 사의 기본권을 구속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의사 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고용이 전제되어야만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 고용당하기를 거 부할 시에는 평생 직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기사법 의 "지도"규정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평생 의사의 고용만을 바라보는 슬픈 해바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물리치료사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 한하는 독소 조항으로서 마땅히 삭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학과는 3 - 4년에 걸쳐 해부생리학. 기능해부학. 신경해부 학. 운동생리학. 임상행동과학, 병리학, 임상의학은 물론이고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재활의학. 내과학. 소아과학, 정신의학. 방사선학, 응급처치학, 한의 학개론, 침구학. 약리학 등을 전공기초과정으로 이수하고, 진단 및 평 가. 측정 및 검진, 근육검진. 임상운동학. 질환별 물리치료, 전기치료 학 및 전기생리학, 수치료학, 운동치료학. 광선치료학, 정형물리치 료, 척추교정학. 맛사지학, 기능훈련, 장애자를 위한 일상생활동작. 보조기 및 의수족 등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과목들은 철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배우고 있으며, 대학에서 물리치료 전문과목은 물리치료 전공교수(물리치료사)에 의하 여 전적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해부생리,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일부 교과과목만 교육하고 있을 뿐 의사에 의한 물리치료기술의 전문교육은 전혀 없으며, 의사국 가시험에도 별도로 물리치료에 대한 시험과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료행위 와 물리치료기술은 당연히 의약분업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건복지 부나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 유사의료행위로 대학에서 3-4년의 별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사와 상호보완관계 속에 서 독자적인 면허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물리 치료원의 단독개업을 막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제화에 역행하는 것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로서 미국의 일리노이 주 물리치료법규에 도 "허가받은 물리치료를 위한 평가와 적절한 물리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관 찰 평가하고 질병에 따른 적응증 금기증은 물론이고 각종 물리치료장 비의 사용법 및 제반 물리치료기술에 대하여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전 문치료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치료에 대한 통 합조정능력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국제의료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흐름인 전문화 세분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의사의 기득 권 만을 인정하려는 의사중심 행정에 기인한 발상인 것입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교육과정부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교육도 받 지 않은 사람이 물리치료전문가를 지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환자에 게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전국에 약 3,500여 곳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물리치료환자를 처음 의뢰할 때 의사가 직접 환자를 치료하 거나 물리치료기술을 직접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의사에 의 한 물리치료사의 지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진단명이나 치료부위만을 간단히 표시하거나 단순 병명만을 기록하여 의뢰하는 등 형식적인 지 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국 병원의 이러한 현실은 지도가 아닌 의뢰 인 것입니다. *물리치료 기술을 모르는 의사들이 분명히 물리치료를 물리치료사에 게 위임을 하여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서 이제와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독자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하면 부작용, 합병증 등 심대한 위 험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국 병원의 실상을 외면한 억지 논리 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근육통, 타박상 등 진통 소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여 가정용 물리치료기를 구입하여 자가치료가 대중화 되어 있고, '환자가 의사에게 물리치료를 요구하는 흐름'에서 의사 중 심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은 의료소비자 즉 국민 중심의 의료정책으 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원이 단독개업되면 의료소비 자 즉 국민은 의사의 재진료 및 약, 주사가 배제된 저렴한 가격으로 농어촌등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의 재정지출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의료기사법은 개선되어야 하 는 것입니다. *의사는 6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간호사 3~4년, 약사 4년 의료기 사 3~4년 등, 이들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의 사가 그들 자신의 고유업무도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여 23개의 전문과 목으로 전문화, 세분화하여 분업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 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면허자의 고유업무 영역을 전문적인 교 육도 없이 수행하고 지도까지 한다는 것은 법률에 앞서 상식을 벗어 난 처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 제5항과 같이 의료기사법도 부 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물리치료사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주장과 법 해석으로, 의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달되지못한 물리치료 기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과잉진료 등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를 기술지도하려면 최소한 물리치료사보다 많은 물리치료 기술을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과목도 물리치료 기술에 대한 교과목이 없 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를 지도한다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기본권 침해 는 물론이요,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는 비전문가인 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물리치료사가 정확한 평가를 통한 적절한 물리치료기술을 적용하여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임상경 험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인 직업수행을 보장하여 영업의 주체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국민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의 독점을 배제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의료소비자가 물리치료사 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 을 의료기관(의사)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료소비자는 제한된 근무시간 (통상 오전 9시 ∼ 오후 7시 )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 인 손실, 물리치료를 위한 불필요한 진찰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 가, 의료보험비용의 손실. 근로자의 근무시간 이외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 대적인 제한. 물리치료를 위하여 원거리의 이동으로 인한 시간적인 손 실과 특히 농어촌등의 벽지 소재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박탈 및 400만 장애자가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받 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독점으로 자유경쟁이 배제되고 경력자의 고임금으 로 인한 고용기피현상은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의 저하를 초래하 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등으로 물리치료발전이 저해됨으로써 의료소비 자가 양질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사가 박탈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독점을 배제하고 약국과 간이 물리치료원(가 칭)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하여 의료소비자가 의사 치 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유사업자 및 약사의 선택권이 있듯이 물리 치료사를 선택 할 수 있게하여 보다 양질의 물리치료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소비자의 권익이 의사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행하는 업무수행은 안전하 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행하는 독자적 업무수행은 위험 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내 물리치료실 은 분명히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도 장소에서 물리치료사에 의해 의사 없이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선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주 장도 으사협회와 같은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특정단체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라도 사리분별력을 갖고 냉철히 판단하여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사 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업권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실 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정간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독 자적인 가정방문 진료를 허용하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에 의해 국가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농어 촌 근무기피현상을 이유로 의료행위의 일부분을 간호사를 통하여 독자 적인 의료행위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는 잘못된 의료기사법에 의해 의사의 고용이 전제 되어야 면허를 통한 직업수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면허행위 를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은 의료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불합리 한 제도이며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에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 하여 수행여부가 이루어짐이 타당한데도 그 행위가 타인(의사)에 의 해 판단과 선택(고용)이 선행되고 나서 직업수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명백한 기본권(직업수행권)의 침해라 하겠습니다. - 결 론 O 물리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입니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의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약사와 같 이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입 단계에서 왜곡 하여 물리치료를 의사의 의료행위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보복부 의견 은 의료법만을 인정하고 의료기사법을 전면 부정하는 의사이기주의에 편승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또한 노동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 는 "기술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이와 마찬 가지입니다.. 의사는 지도라는 명분하에 물리치료사의 헌법에 명시된 직업수행의 자 유를 의사에게 종속시킴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박탈하고 물리치료사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나아가 서 의료소비자의 물리치료 받을 권리까지도 의료기관 근무의사에 의 해 침해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O 물리치료사는 대학에서 3 - 4년의 전문학과 교육과 임상실습과정을 통하여 환자를 평가 관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 로서 국가가 국가시험을 통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 면허를 부여 할 때 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직업수행여부가 결정되 는 현행제도는 특수계급을 부인하는 국내 헌법 조항에도 반하는 행위 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의료기사법 제1조 "의사의 지도" 규정은 물리치료사의 평등 권, 직업수행권,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마땅 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물리치료사의 자율적인 직업수행을 허 용하여 진통 소염등 일반적인 간단한 물리치료는 의료소비자를 위하 여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사, 조산사, 간 호사, 및 의료유사업자와 같이 자율적인 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을 인 정 영업권을 보장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고용을 포기하고 있는 전국 약 75% 상당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권리 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영업권을 가 진 물리치료사가 국민 건강과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며, 자유경쟁 시대에 걸맞게 의료 소비자에게 물리치료사 선택의 권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정책에 있어 지금처럼 어느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존재하 는 의사중시행정에 기인한 일관성이 결여된 소신없는 행정을 지양하 고, 소외된 의료계 종사자들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타성 에 젖은 관료 권위의식을 바꿔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보건복지행정을 펴나아갈 때라고 보며,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0-11-18(21: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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