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주체에 대하여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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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균 | 조회 621 | ||
짧은 소견일 수도 있으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국민으로 하여금 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약 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분업의 원칙 또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형식 적 문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에 촛점이 맞춰져야지요. 이번 의약정 합의안에서 저는 '앞의 원칙에 입각한 보건복지부의 고 민'의 흔적을 주사제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어떻게하 면 주사제의 사용을 줄일수 있냐에 촛점이 맞춰진것으로 보이더군요. 그 증거는 兩단체가 모두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지요. 결국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분업의 원칙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형식 자체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건 보건복지부의 정책진행 방향에 일관성이 없다 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국민을 고려치 않고 해당 이익단체의 입장만 고려하는 듯한 부분이 보이니까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국 민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주체에서 국민을 제외시킨듯 합니다. 그 예는 의,약,정 3자만으로 합의를 하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공헌 을 하는것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볼라치면 처방약 리스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사에게 전권을 넘겨 줌으로써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던 리베이트등 의사들의 잇속만 챙기고 일반 국민들에게 는 총의료비의 증가를 통한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고리의 가능성을 그 대로 방치해놓은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환자보관 용 처방전을 포함한 2매 발행의 의무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나 약사에게나 주어지는 돈은 정부가 주는게 아닙니다. 국민 이 주는것이지요. 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했으니 당연히 그 돈 이 제대로 정당하게 쓰여지는가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 까? 사실 의약분업 이전까지만도 국민은 그 혜택에 비해 절대 적은돈을 지 불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시스템때문에 일부의 배만 불리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것이죠. 이 부분을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사적 전환점인 이번 기회에서도 방치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국민이 참여해 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반드시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해 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무슨약을 먹고 있는가를 아는것에서부 터 시작해서 전문가 수준은 못되더라도 약에대한 정보를 알아가는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체로서 자리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지금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역사적 시기입니다. 역사 앞에서 모두가 당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못된 제도는 일단 굳어 지면 한두해내에 바꿀 수 있는게 아니니만큼 '정직한 역사'의 처벌을 두려워 합시다. 2000-11-16(06:2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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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실 | 2020.01.20 | 2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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