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하여
2000.12.01
민중건강쟁취 | 조회 628


작성자: 등록파일 없음 조회: 11, 줄수: 11
지난 토요일에 의약정협의회에서 새로운 약사법 개정을 위한 협의안
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먼저 지역협력위원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협력위원회란 의사, 약사, 시민이 모여 앞으로 지역에서 사용하
게 될 상용의약품을 정하고 의약분업의 제문제를 논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고 단지 의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방의약품목록
을 결정하여 약사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약분업
의 문제에 국민을 배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사는 처방의
약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여전히 하류 제약회사의 값싼 약을
처방품목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약사법에서는 지역협력위에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의 합의를 통하여 처방목록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와 약사 시민은 상호견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안을 보면 의사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협의안을 보면 의사는 처방의약품변경을 30일이전에 약사
회에 통보하면 되는 식으로 되어있어 만약 일부의 지역의사회가 처방
의약품목록을 자주 바꾼다면 국민의 불편과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
입니다. 전문의약품은 보통 500-1000정 단위의 포장으로 나오기 때문
에 목록이 자주 바뀐다면 개봉한 포장의 약을 다 사용도 못한채 약국
에서 다른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처방전의 2매 발행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약분업을 통하여 국민들이 얻는 가장 큰 혜택은 국민
의 알권리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
떤 약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처
방전을 1매만 발행한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병과 약에 대해서 알 수 없
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협의안을 보면 처방전의 양식은 처방전 서식
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으로는 처방전 2매 발행이 법제화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전의 2매 발행이 법제화 될 필요가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예외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
니다.
협의안을 보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약분업 예외조
항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약분업 예외대상은 확대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더 약에 대해서 조심해야할 노인, 어린이, 임
산부를 의약분업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
려 이번에 예외조항확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언제 의사들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며 의약분
업 예외조항 확대를 주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00-11-16(03:24:14)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97개(2254/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412
>>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하여 민중건강쟁취 2000.12.01 629
65 의약정협의안 김수진 2000.12.01 605
64 제대로 알자 진실맨 2000.12.01 803
63 민주당지지도 추락 야당보다못하다! 라제통문 2000.12.01 677
62 언론은 언제나 제자리로 갈까나 펀글 2000.12.01 661
61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하자 jenyhong 2000.12.01 744
60 의.약.정 협의문... 분노하는시민 2000.12.01 625
59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민 2000.12.01 671
58 사과드립니다,그러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실맨 2000.12.01 628
57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선미 2000.12.01 67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