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이제 병원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2000.12.01
허인숙 | 조회 995

높으신 분들 주위엔 아프신 분들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 4명당 1명꼴로 뇌졸중, 즉 중풍이 생긴다는 우
리 나라에선 말입니다, 그들이 병원에 갔을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
는건, 의사도, 간호사도아닙니다.
바로 물리치료사들 입니다.
3,4년동안 해부학, 생리학, 신경학...등을 배우고도, 졸업을 하고 임
상에 나가서 다시 학회,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바
로,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들이 학교 다닐때, 술먹고 노느라고 공부를
안해서 다시 없는 시간, 없는돈 쪼개어, 그런 힘든 공부를 하는게 아
닙니다.
환자는 교과서에서 배운데로, 증상이 딱딱 나타나는것도 아니고, 치료
법에 딱딱 맞춰, 낫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다닐때 죽도록
공부 하고도, 졸업해...
그런데, 이런 물리치료를 몇달, 몇년 학원에서 배워, 자격증따서, 병
원에 취직해, 치료 아닌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맏긴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을 단지, 학원다녀 자격증 있는 노동자
에게 맏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이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겁니다.
이 법안을 만든 이원두 사무관은 왜 이렇게 학생들과 물리치료사들이
반대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의원님은 그처럼 머리가 나쁘시진 않겠죠.
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사랑합니다.

노동부 공고(제2000-78호)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간소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몇 개 국가면허(의사,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를
제외한 57개의
면허 및 자격(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등)을 노동부와 교육부로 통합하
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이전까지 의료법에 관리를 받는 의료인들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관리를 받는 의료기사는 인력배치와 자격기준 등에 관해 보건
복지부가 전담을 해 왔는데, 자격의 관리와 운영 정책의 관리를 분리
하는 것은 치료사의 자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이것은 국민 보건
의료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국가
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국민보건의료에 치명타가 될 수 있
고, 이것은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또한 범세계적 흐름에도
역행(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8년을
공부해야만 응시의 자격이 됨)되는 전대미문에도 없는 반 악법입니
다. 현제 우리나라도 세게화에 발을 맞추워 물리치료학과의 학제를 최
소한 6년제로 바귀어야 할진데 어찌 노동부가 물리치료사를 관장을 하
겟다고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 발상 입니다.

만일, 민간기간 위탁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또 동 법안의 목적대로
비슷한 시험 과목이나 응시 기준을 통합 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아울러 물리치료사들의 독창성은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다시 국민보건의 악화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적절히 검증 받
지못한 물리치료사 공급 과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며, 전문화 분업화를 추구하는 보건의료계의 흐름에 역행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중의 별표1과 별표2의 분류 기준
(별표1에 의사 및 간호사, 임상 병리사등의 포함과 별표2의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등의 포함)은 상당히 객관성과 보편성이 떨어져 있고
이에 전국의 물리치료과 학생들 및 대한 물리치료사협회등은 동 법안
의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임을 천명 합니다.

특히 물리치료사는 직접 및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진단에 기초를
하여 체계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치료를 행하는 전문적 인력
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수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보다 전문화된 학문과 치료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박사
급 인력도 이미 상당수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60
년대 만들어진 "의료기사법"의해 물리치료에 있어서는 비 전문가라고
도 할 수 있는 의사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
며 잇어서도 않될 일 입니다.
에를 들어 물리치료학 박사가 개원한 일반의의 지도를 현행 "의료기
사 법에서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바, 이는 물리치료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되는바 의료기사법의 개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하면 "물리치료사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일정정도의 요건을
갖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에 근거한 독자적인 치료실에서의 치료
가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인 미국 등의 학제만 보더라도 6년제가 대부분이

유명대학에는 석박사과정이 이미 오래 전 부터 대부분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하는 보건복지의 전문인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직접 대하면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하는
의료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11-10(19:59:18)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97개(2256/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0965
46 올바른 의약분업 위해 우리가 나설 때^^ jenyhong 2000.12.01 645
45 대중교통냉난방도되고 차선따로있어 택시보다 빠르더군요 라제통문 2000.12.01 655
44 [펀글] 대체조제 진료권인가? 조제권인가 홍지행 2000.12.01 1041
43 자격법안 통과저지를 위한 연세대학교 비대위입니다. 좀 알려 주셨으면 해서 연세비대위 2000.12.01 712
42 저는 찬성하고싶네요 우미경 2000.12.01 696
41 진정한 물리치료를 이해해주십시오 한민석 2000.12.01 973
40 수고많으시네요^^ 장권욱 2000.12.01 677
39 셔틀버스 이용에 관하여 박혜진 2000.12.01 760
38 뉴스만나오면뉴스를끄게만든부정부패공화국 라제통문 2000.12.01 819
>> 이제 병원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허인숙 2000.12.01 99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