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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입니다.
2000.12.01
조상현 | 조회 714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 정부에서 10월 23일에 신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저희들로선 도
저희 납득할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 이렇게 국민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
다.
특히 저희가 이 법안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것들 입니다.
수년간(3∼4년, 석사, 박사)전문지식을 쌓은 의료기사(물리치료 등)들
이 해야하는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정부에서는 수개월간의 민간
사설교육을 받아 배출되는 인력들로 대치하려 합니다. 즉, 종전까지
국민의 건강 관리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던 의료기사 면허를 노
동부에서 관장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하향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선진국의 교육체계, 교육기간(7∼8년)과 비교하면 본 법
안이 세계화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개악법은 마땅히 재고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물리치료과 학생들은 대부분 현 3년제 교육제도에서도 많은 한계
를 느껴 4년제 편입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
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만약 이 개
악법이 이대로 시행 된다면 저희는 더이상 이것을 공부하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임상에 계시는 만오천명의 물리치료사의 존재를 맹
물화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여러분은 질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
를 받고, 자칫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더 야기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를 보건 의료인으로 보지않
고, 산업인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아무리 물리치료를 몰라도
단지 의료기사(醫療技士)의 기(技)자 기술 '기'자라 해도 어찌 산업인
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의 탁상정책에 이젠 할 말조차 없어
집니다. - 정부관계자와의 면담내용 中
정책 실무자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물리치료를 아무나 할 수 있다니
요? 물리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척수 손상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아무나 하다니요.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겠
습니까. 이에 학생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제차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이러한 개악법에서 물리치료 본래의
자리를 찾고자하는 저희 물리치료과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바랍니다.

2000-11-10(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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