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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안)" 철회 요청 및 물리치료가 의료인이여야 하는 우리의 의견
2000.12.01
이윤옥 | 조회 1003
노동부 공고(제2000-78호)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간소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몇 개 국가면허(의사,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를
제외한 57개의
면허 및 자격(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등)을 노동부와 교육부로 통합하
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이전까지 의료법에 관리를 받는 의료인들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관리를 받는 의료기사는 인력배치와 자격기준 등에 관해 보건
복지부가 전담을 해 왔는데, 자격의 관리와 운영 정책의 관리를 분리
하는 것은 치료사의 자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이것은 국민 보건
의료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국가
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국민보건의료에 치명타가 될 수 있
고, 이것은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또한 범세계적 흐름에도
역행(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8년을
공부해야만 응시의 자격이 됨)되는 전대미문에도 없는 반 악법입니
다. 현제 우리나라도 세게화에 발을 맞추워 물리치료학과의 학제를 최
소한 6년제로 바귀어야 할진데 어찌 노동부가 물리치료사를 관장을 하
겟다고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 발상 입니다.

만일, 민간기간 위탁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또 동 법안의 목적대로
비슷한 시험 과목이나 응시 기준을 통합 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아울러 물리치료사들의 독창성은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다시 국민보건의 악화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적절히 검증 받
지못한 물리치료사 공급 과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며, 전문화 분업화를 추구하는 보건의료계의 흐름에 역행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중의 별표1과 별표2의 분류 기준
(별표1에 의사 및 간호사, 임상 병리사등의 포함과 별표2의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등의 포함)은 상당히 객관성과 보편성이 떨어져 있고
이에 전국의 물리치료과 학생들 및 대한 물리치료사협회등은 동 법안
의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임을 천명 합니다.

특히 물리치료사는 직접 및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진단에 기초를
하여 체계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치료를 행하는 전문적 인력
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수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보다 전문화된 학문과 치료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박사
급 인력도 이미 상당수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60
년대 만들어진 "의료기사법"의해 물리치료에 있어서는 비 전문가라고
도 할 수 있는 의사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
며 잇어서도 않될 일 입니다.
에를 들어 물리치료학 박사가 개원한 일반의의 지도를 현행 "의료기
사 법에서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바, 이는 물리치료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되는바 의료기사법의 개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하면 "물리치료사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일정정도의 요건을
갖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에 근거한 독자적인 치료실에서의 치료
가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같은 의료기사라고는 하나 임상병리사와 방사건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기계만을 조작하는 기사이지만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신
체의 기능결함이 있는 장애인 등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치료를 행하
기에 환자분을 대하는 인격과 지식, 환자심리 등 대학에서만이 그 접
근법의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리치료 학문은 단
기간 공부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고 이에
반듯이 의료기사법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및 보안해서라도 물리
치료사의 단독개원을 이루줘야 할것 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인 미국 등의 학제만 보더라도 6년
제가 대부분이고
유명대학에는 석박사과정이 이미 오래 전 부터 대부분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하는 보건복지의 전문인력이라는 것입니
다.

즉,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직접 대하면서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하는
의료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로 분업화되고. 의료
분야의 전문화 세분화 과정에서 의약품과 물리치료 등이 독립하여 약
사법 및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사와 물리치료사는 같은 수준의 면허를 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조제권은 인정하면서
오직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시술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형
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물리치료사 면허증'이라는 "면허"를 발급하
고도 주어진 면허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의 '면허에 대한 지도'를 받아
야 한다는 것은 제도의 모순인 것입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관계는 법률에 따라 협조와 상호보완관계 즉, 평
등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때 입법목적을 올바로 달성하
는 것이며, 의사는 물리치료의 적용여부 만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물리치료기술까지 지도의 범위에 포함하고 나아가서 물리치료
사의 기본권을 구속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의사
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고용이
전제되어야만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 고용당하기를 거
부할 시에는 평생 직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기사법
의 "지도"규정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평생 의사의 고용만을 바라보는
슬픈 해바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물리치료사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
한하는 독소 조항으로서 마땅히 삭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학과는 3 - 4년에 걸쳐 해부생리학. 기능해부학. 신경해부
학. 운동생리학.
임상행동과학, 병리학, 임상의학은 물론이고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재활의학. 내과학. 소아과학, 정신의학. 방사선학, 응급처치학, 한의
학개론, 침구학. 약리학 등을 전공기초과정으로 이수하고, 진단 및 평
가. 측정 및 검진, 근육검진. 임상운동학. 질환별 물리치료, 전기치료
학 및 전기생리학, 수치료학, 운동치료학. 광선치료학, 정형물리치
료, 척추교정학. 맛사지학, 기능훈련, 장애자를 위한 일상생활동작.
보조기 및 의수족 등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과목들은 철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배우고 있으며,
대학에서 물리치료 전문과목은 물리치료 전공교수(물리치료사)에 의하
여 전적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해부생리,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일부 교과과목만 교육하고
있을 뿐 의사에 의한 물리치료기술의 전문교육은 전혀 없으며, 의사국
가시험에도 별도로 물리치료에 대한
시험과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료행위
와 물리치료기술은 당연히 의약분업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건복지
부나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 유사의료행위로 대학에서
3-­4년의 별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사와 상호보완관계 속에
서 독자적인 면허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물리
치료원의 단독개업을 막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제화에 역행하는 것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로서 미국의 일리노이 주 물리치료법규에
도 "허가받은 물리치료를 위한 평가와 적절한 물리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관
찰 평가하고 질병에 따른 적응증 금기증은 물론이고 각종 물리치료장
비의 사용법 및 제반 물리치료기술에 대하여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전
문치료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치료에 대한 통
합조정능력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국제의료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흐름인 전문화 세분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의사의 기득
권 만을 인정하려는 의사중심 행정에 기인한 발상인 것입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교육과정부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교육도 받
지 않은 사람이 물리치료전문가를 지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환자에
게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전국에 약 3,500여 곳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물리치료환자를 처음 의뢰할 때 의사가 직접 환자를 치료하
거나 물리치료기술을 직접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의사에 의
한 물리치료사의 지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진단명이나 치료부위만을
간단히 표시하거나 단순 병명만을 기록하여 의뢰하는 등 형식적인 지
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국 병원의 이러한 현실은 지도가 아닌 의뢰
인 것입니다.

*물리치료 기술을 모르는 의사들이 분명히 물리치료를 물리치료사에
게 위임을 하여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서 이제와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독자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하면 부작용, 합병증 등 심대한 위
험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국 병원의 실상을 외면한 억지 논리
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근육통, 타박상 등 진통 소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여 가정용 물리치료기를 구입하여 자가치료가 대중화
되어 있고, '환자가 의사에게 물리치료를 요구하는 흐름'에서 의사 중
심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은 의료소비자 즉 국민 중심의 의료정책으
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원이 단독개업되면 의료소비
자 즉 국민은 의사의 재진료 및 약, 주사가 배제된 저렴한 가격으로
농어촌등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의 재정지출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의료기사법은 개선되어야 하
는 것입니다.

*의사는 6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간호사 3~­4년, 약사 4년 의료기
사 3~­4년 등, 이들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의
사가 그들 자신의 고유업무도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여 23개의 전문과
목으로 전문화, 세분화하여 분업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
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면허자의 고유업무 영역을 전문적인 교
육도 없이 수행하고 지도까지 한다는 것은 법률에 앞서 상식을 벗어
난 처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 제5항과 같이 의료기사법도 부
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물리치료사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주장과 법 해석으로, 의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달되지못한 물리치료 기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과잉진료 등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를 기술지도하려면 최소한 물리치료사보다 많은 물리치료
기술을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과목도 물리치료 기술에 대한 교과목이 없
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를 지도한다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기본권 침해
는 물론이요,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는 비전문가인 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물리치료사가 정확한 평가를 통한 적절한
물리치료기술을 적용하여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임상경
험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인 직업수행을 보장하여 영업의 주체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국민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의 독점을 배제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의료소비자가 물리치료사
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
을 의료기관(의사)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료소비자는 제한된 근무시간
(통상 오전 9시 ∼ 오후 7시 )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
인 손실, 물리치료를 위한 불필요한 진찰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
가, 의료보험비용의
손실. 근로자의 근무시간 이외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
대적인 제한. 물리치료를 위하여 원거리의 이동으로 인한 시간적인 손
실과 특히 농어촌등의 벽지 소재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박탈 및 400만 장애자가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받
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독점으로 자유경쟁이 배제되고 경력자의 고임금으
로 인한 고용기피현상은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의 저하를 초래하
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등으로 물리치료발전이 저해됨으로써 의료소비
자가 양질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사가 박탈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독점을 배제하고 약국과 간이 물리치료원(가
칭)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하여 의료소비자가 의사 치
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유사업자 및 약사의 선택권이 있듯이 물리
치료사를 선택 할 수 있게하여 보다 양질의 물리치료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소비자의
권익이 의사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행하는 업무수행은 안전하
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행하는 독자적 업무수행은 위험
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내 물리치료실
은 분명히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도 장소에서 물리치료사에
의해 의사 없이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선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주
장도 으사협회와 같은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특정단체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라도 사리분별력을 갖고 냉철히 판단하여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사
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업권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실
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정간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독
자적인 가정방문 진료를 허용하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에 의해 국가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농어
촌 근무기피현상을 이유로 의료행위의 일부분을 간호사를 통하여 독자
적인 의료행위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는 잘못된 의료기사법에 의해 의사의 고용이 전제
되어야 면허를 통한 직업수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면허행위
를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은 의료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불합리
한 제도이며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에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
하여 수행여부가 이루어짐이 타당한데도 그 행위가 타인(의사)에 의
해 판단과 선택(고용)이 선행되고 나서 직업수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명백한 기본권(직업수행권)의 침해라 하겠습니다.

 

- 결 론

O 물리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입니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의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약사와 같
이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입 단계에서 왜곡
하여 물리치료를 의사의 의료행위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보복부 의견
은 의료법만을 인정하고 의료기사법을 전면 부정하는 의사이기주의에
편승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또한 노동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
는 "기술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이와 마찬 가지입니다..

의사는 지도라는 명분하에 물리치료사의 헌법에 명시된 직업수행의 자
유를 의사에게 종속시킴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박탈하고 물리치료사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나아가
서 의료소비자의 물리치료 받을 권리까지도 의료기관 근무의사에 의
해 침해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O 물리치료사는 대학에서 3 - 4년의 전문학과 교육과 임상실습과정을
통하여 환자를 평가 관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
로서 국가가 국가시험을 통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 면허를 부여 할 때
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직업수행여부가 결정되
는 현행제도는 특수계급을 부인하는 국내 헌법 조항에도 반하는 행위
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의료기사법 제1조 "의사의 지도" 규정은 물리치료사의 평등
권, 직업수행권,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마땅
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물리치료사의 자율적인 직업수행을 허
용하여 진통 소염등 일반적인 간단한 물리치료는 의료소비자를 위하
여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사, 조산사, 간
호사, 및 의료유사업자와 같이 자율적인 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을 인
정 영업권을 보장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고용을 포기하고 있는 전국
약 75% 상당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권리
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영업권을 가
진 물리치료사가 국민 건강과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며, 자유경쟁 시대에 걸맞게 의료
소비자에게 물리치료사 선택의 권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정책에 있어 지금처럼 어느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존재하
는 의사중시행정에 기인한 일관성이 결여된 소신없는 행정을 지양하
고, 소외된 의료계 종사자들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타성
에 젖은 관료 권위의식을 바꿔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보건복지행정을
펴나아갈 때라고 보며,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0-11-09(0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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