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의관리및자격에관한법률안" 철회 요청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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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 조회 763 | ||
저는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재학중인 오승준 입니다. 규제개혁 위원회의 존재가치는 모순되거나 잘못된 규제를 바꾸어 궁극 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규제개혁 위원회의 공적 또한 적지않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은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로서 귀 위원회 는 노동부와 교육부에서 공동 입법예고한 "자격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 히 철회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노동부 공고(제2000-78호)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간소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몇 개 국가면허(의사,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를 제외한 57개의 면허 및 자격을 노동부와 교육부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이전까지 의료법에 관리를 받는 의료인들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관리를 받는 의료기사는 인력배치와 자격기준 등에 관해 보건 복지부가 전담을 해 왔는데, 자격의 관리와 운영 정책의 관리를 분리 하는 것은 치료사의 자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이것은 국민 보건 의료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국가 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국민보건의료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이것 은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민간기간 위탁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져 치료 사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다시 국민보건의 악화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치료사 공급 과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 는 일이 될 것이며, 보건의료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주지 해 주실 것은 물리, 작업 치료사는 기계를 다루는 기 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복지의 전문인력이라 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분야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교육 면허 배치를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 보건 향상에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자격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안)"은 다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직접 치료를 필요로하는 사람과 1:1로 접하며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체계적인 진단,평가와 이 평가결과에 근거한 체계적인 치료를 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수많은 대학과 대학원에 서 보다 전문화된 학문과 치료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박사급 인력 도 이미 상당수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신체의 기능결함이 있는 장애인 등을 직접 적으로 접촉하여 치료를 행하기에 환자분을 대하는 인격과 지식, 환자심리 등 대학에서만이 그 접근법의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학문적으로 단기간 공부 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인 미국 등의 학제만 보더라도 6년 제가 대부분이고 유명대학에는 석박사과정이 이미 오래 전 부터 대부분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이름도 없고 비록, 빛이 나지 않는 자 리일지라도 우리를 필요로하는 장애인과 환자분들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도 움을 드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힘들게 이름없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15,000명의 물리치료사와 350여명의 작업치료사의 의욕을 송두리채 빼앗아 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고 "개악법"이라고 단호히 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을 담당하시는 귀 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더욱 선진화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 애인의 참 재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0-11-09(05:5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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