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장애우들은 이제 누가 치료해야 하나요?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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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지 | 조회 749 | ||
"국가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철회 요청 및 물리치료사 가 의료인이여야 하는 우리의 의견 노동부 공고(제2000-78호)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간소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몇 개 국가면허(의사,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를 제외한 57개의 면허 및 자격(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등)을 노동부와 교육부로 통합하 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이전까지 의료법에 관리를 받는 의료인들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관리를 받는 의료기사는 인력배치와 자격기준 등에 관해 보건 복지부가 전담을 해 왔는데, 자격의 관리와 운영 정책의 관리를 분리 하는 것은 치료사의 자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이것은 국민 보건 의료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국가 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국민보건의료에 치명타가 될 수 있 고, 이것은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또한 범세계적 흐름에도 역행(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8년을 공부해야만 응시의 자격이 됨)되는 전대미문에도 없는 반 악법입니 다. 현제 우리나라도 세게화에 발을 맞추워 물리치료학과의 학제를 최 소한 6년제로 바귀어야 할진데 어찌 노동부가 물리치료사를 관장을 하 겟다고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 발상 입니다. 만일, 민간기간 위탁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또 동 법안의 목적대로 비슷한 시험 과목이나 응시 기준을 통합 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아울러 물리치료사들의 독창성은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다시 국민보건의 악화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적절히 검증 받 지못한 물리치료사 공급 과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며, 전문화 분업화를 추구하는 보건의료계의 흐름에 역행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00-11-09(19: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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