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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2002.04.22
김영선 | 조회 79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투명한 정치와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며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년제 세계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3자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학교는 평생교육법(원격대학)에 의해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되
었습니다.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때문입
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대학
원, 대학교, 전문대학 할 것 없이 14개 교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학과를 불문하고 타전공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저희와
똑같이 평생교육법에 의해 승인된 4년제 사이버대학(원격대학)도 자격
증이 주어지는데
단지, 2년제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학교는 자격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고 똑같은 교육방법으로 공부하고도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것은 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어긋난 처사라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절실히 사회복지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라는 큰 자부심을 안고 어려운 복지현장에서 발로 뛰고자
하는 작지만 저의 큰 소망이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
니다.
부디 의원님의 큰 목소리에 힘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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