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빨리 개선되어야 | 2002.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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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현 | 조회 73 | ||
의정활동에 빠쁘신 의원님께 잘못된 법령으로 피해보는 것을 막아주시 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계사이버대학의 학생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 대학은 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 은 강의를 컴퓨터 화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상공간에 세 워지는 대학으로 실제 교육과는 달리 컴퓨터 단말기와 화상시스템을 이용, 교수와 일대일 교육이 가능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과제를 제출 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 재 15개 대학이 많은 학생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 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관련없이 14개 사회복지 교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 으며, 여기에는 사회복지과 전공이 아니고 타학과 전공학생들도 포함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4년제 사이버대학은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제 사이버대학이라는 이유도 자격증을 주지 않는 다 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형평성이 없는, 헌법에 명시된 기초적인 인권인 평등권 을 심각히 침해한 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이버대학이 출범한 이후 기존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체계의 제도정비 가 있었는데 살펴보면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생 병역연기 문제 가 해결되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 학자금대출이 가 능하며, 소득세법개정으로 학자금에 대한 소득세감면(소득공제)이 가 능한데 유독 사회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보건복지부가 하루 속 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하여 분노합니 다.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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