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 2002.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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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모 | 조회 91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안구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직장에서 명퇴 또는 정리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불입한 연금을 일시불로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꼭 통과 되기를 확수 고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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