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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2.04.12
김권회 | 조회 78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세계사이버대학
교 사회복지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의원님에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2년제 전문
대학과정인 세계사이버대학의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불평등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문제로 피해를 보게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
문에 부득이 의원님에게 도움을 청하오니 부디 사회복지사업법 관계법
령의 개정이 이루어져 저희 사이버 대학의 사회복지과 200여명의 학우
가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모법으로 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등)에 의거 의하
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 등급별 자격기준 별표1 라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
수하고 졸업한자는 2급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되어있으나 저
희가 다니는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인 세계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제
22조)에 의한 설립된 학교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
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똑 같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인 4
년제 사이버대학인 사회복지과 학생은 별표 1의 다호에 의거 고등교육
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
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의 규정에 의거 자격증을 줄 수 있다
고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여 현재 4년제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학
생은 자격증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심히 침해한다고 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똑 같은 법의 적용(평생교육법)을 받는 사이버대학이 4년제라고 사회
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고 2년제 대학이라고 자격증이 교부되지 않는
다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
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을 고등교육법에 의
한 전문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 신설 개정하시어 2년제 전문 사이버대학
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이 부
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빌겠습
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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