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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사회복지사 제도를 고쳐주세요
2002.04.12
조성순 | 조회 69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저는 세계사
이버대학(2년제, 전문대학)에 다니는데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
오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1.1이후부터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는 일정한 교과목을 이
수하면 누구나 취득되는 자격제도로 사회사업법시행령에 그 기준이 명
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즉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관계없이 사
회복지 교과목 14개를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
지학과 전공이 아니고 타학과 전공학생들도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4년제 사이버대학은 자격증을 줍니다. 그
런데 2년제 사이버대학은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
명하며 반드시 빨리 해결되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급격
한 고령화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많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리라 생각
합니다.
사이버대학이 2001학년도에 개교하였으며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다른
제도들은 이미 개정(병역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등)되었는데 유독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이문
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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