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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관련 민원입니다.
2002.04.13
강영옥 | 조회 78
늘, 국민의 보다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심재철의원님
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런 참다운 공
간이 마련되어, 소시민의 민심까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어쩌면
저는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의 최대 강점인 정보의 공유로 "사이버대학"에서 "사회
복지"의 늦은 학업을 참으로 꿀맛나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역
시 '정보 인프라'의 천국이란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디지털.사이버'등의 원격교육 방식에 대한 많은 장점
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오며, 21세기의 패러다임은 '디지털의 시
대'라는 점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라고 여겨집니다. 그러
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인지, 복지부동의 상채기인지, 기득권층의 반대
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년제 사이버대학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대학
원, 대학교, 전문대학,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4년제 사이버대학
은 일정한 사회복지 교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학과 뿐만 아니라 타
학과에서 전공이 다르더라도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주고있는데, 제
가 다니는 2년제 세계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도 자격증
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는 누가봐도 형평에 어긋난 일이며, 하루
라도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대학의 교육부 인가상의 문제라면, 4년제 사이버대학도 평생교
육법에 의해 설립된 같은 원격대학이고, 2년제 대학 또한 교육부 정
식 인가대학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수급의 문제라면 금년으로 사이버대학의 '사회복지학
과'를 개설한 학교가 5개교라고 들었는데 이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
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일년여 동안, 이러한 부당하고도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에 대하
여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어느
새 2002년의 새봄을 맞고 있습니다....
시대가 진보하면 사고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명백히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
되는 이 사안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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