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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의 운명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2002.03.21
김경란 | 조회 85
이제, 저의 운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남의 작품을 헐값으로 팔아치운 이유는, 원색분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1989. 1. 9. 교학사가, 서대원이 7년 동안 딸자식의 목숨을 걸고 완성시킨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단돈 3천만 원을 받고, 동서문화사에 불법 전매해 버렸던 것이, 서대원 사건의 발단입니
다.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 5000질의 매출가가 7억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작가에게 지불해
야할 인세는 매출가의 10%인 7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동서문화사는, 인쇄기에 걸기만 하면 7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인쇄용 필름
과, 책이 인쇄될 때마다 저자에게 7천만원 이상의 인쇄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 저작권, 그리
고, 저자의 그림원고 등등의 엄청난 권리를, 모두 합해서, 단돈 3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
다.

초판매출액의 1/20도 안 되는 돈으로는, 인쇄용 필름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초판 매출액 정도는 투자해야, 보통 수준의 책이 만들어지는데, 책이 인쇄될 때마다 7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인쇄용 필름이, 어찌, 3천만원에 매매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학사와 동서문화사가 단돈 3천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교학사가 만든 인쇄용 필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대원 사건이 문제되자, 동서문화사 장용일 상무
는 "원색분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학사가 출판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했던 것"이라는 사실부
터 폭로했었습니다.
장용일 상무는, "교학사는 서대원의 작품(분신)을 불구로 만들어서 팔아먹었던 것!"이라는, 대
단히 파렴치한 범죄행각을 폭로(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광수 검사는, 고발자인 장용일 상무는 조사해 보지도 않고, 교학사가 "원색분해 잘못
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게다가, "교학사는 서대원의 저작권을 완전히 사버리는 대가로 거금(?) 1370만원의 화료를 지
불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학사가 서대원의 작품(저작권)을 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
매했던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저작권 및 출판권, 그림원고 전매행
위 역시,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서대원은 책이 출판될 때마다 7500만원 상당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을 거
금 (?) 1370만원을 받고 교학사에 기꺼이 넘겨준 것이다.
그러나 출판계약서에는 저작권양도라는 하찮은(?)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서대원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
다. 그리고, 출판사가 저자의 작품을 팔아치울 때에는, 저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조광수 검사가 교학사를 무혐의처분 하기 위해 내린 결론입니다.
게다가, 범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고발자를 조사해볼 필
요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2. 저자표시를 말살하고 출판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불법적인 매매를 증명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인쇄용 필름을 저자 몰래 헐값으로 인수한 동서문화사는, 책을 출판하면서 저자
를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문화사가 단돈 3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14권의 책이, 제 남편 서대원이 7년 동안 혼자 (계
약서상의 표현 : 서대원이 전담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완성시킨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서대원이 전담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저자표시만 돼있었다
면, 저작권 등록을 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다면, 서대원의 작품을 서대원에게 돌려주
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몰랐다. 모른다"라고 밀어붙이면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동서문화사가 저자표시를 말살하
고 출판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서대원사건의 고의성과 악질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자표시를 말살하는 것은, 남의 작품을 죽이는 짓입니다. 분명히, 문화적인 살인입니다. 형사
처벌을 모면할 수 없는, 가장 악질적인 저작권범죄입니다.
그런데 조광수 검사는, "교학사는 동서문화사에 저자명단을 분명히 넘겨주었다고 한다. 고로,
교학사는 저자표시 말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그런 반면, 박정규 검사는, "동서문화사는 교학사로부터 저자명단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
고로 저자표시 말살에 대한 책임은 교학사가 져야한다"는 수사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출판사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면, 검사는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를 밝혀
야 합니다.
두 검사가 모두, 상대방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질신문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가 무고죄로 구속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의 무고죄 재판에서도, 교학사는 저자명단을 넘겼다고 주장한 반면, 동서문화사는 저자명단
을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을 재연했었습니다. 당연히, 대질신문은 없었습니다.
범죄발생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두 출판사가 법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도록 만든 결과
가, 조광수, 박정규 검사가 제각각 올바른 수사를 한 결과였기 때문에, 제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제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증인선
서를 한 후에 한 거짓말은, 분명히 위증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20여명의 검사가, 한결같이, "두 사람 모두 위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서, 저의 고소를 번번이 고소각하처분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우겨대는 꼴인 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그런 짓
이, 저의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고집합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소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회단체가 아직도 검찰의 그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개인적인 일!"이라고 우겨대신다
면, 국민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런 짓이 과연, 개인적인 일로 분류해 버려야 할 일
인지를! 그렇다면, 국민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할 일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3. 교학사 양철우
사장이 자랑하고 있는 것.

1981. 7. 출판계약 당시, 교학사 사장은, "금성출판사의 역사만화를 그린 신동우 화백이 50만
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5만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못을 박아 버렸었습니다.
무명만화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만화가 신동우씨보다 35만 원이나 더 준다고 하
는데, "적다. 더 달라!"라고 애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출판사 사장에게 애걸하는 작가는, 이미 작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제 남편 서대원이 결정해
야할 일은, "그 돈을 받고서라도 그릴 것인가? 말 것인가?" 뿐이었습니다.

한두 권을 그리고 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할 일입니다.
목구멍에 풀칠은 해야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정한 투자가 없다면 작품성을 살릴 수 없
습니다. 적정한 투자가 보장되지 않는 공사는 부실공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경솔하게도 그러
한 이치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서대원 자신이 경솔하게 판단했던 대가를, 남편은 물론, 저와 아이까지 7년 동안이나 톡톡히
치뤘습니다.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이 모든 가족을 얼마나 참혹한 고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를, 저는 뼈가 시리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솔한 사람일 경우에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흔들리게 될 것인데, 우리 국민은 "대
통령과 나", "정치권력과 나"를 별개의 운명체로 치부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달 후에 선출하게 될 대통령이, 바
로 나 자신의 운명을 한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과 나는, 절대로 별개의 운명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학사 사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샘플그림 4장을 겨우 그려 갖고, 심사를 받으러 간 사람을
붙잡고, 덜컥 출판계약서를 작성해 버리는 짓부터 감행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끼를 슬쩍 내밀어 보았는데, 서대원이 그 미끼를 덥석 물려고 하자, 재빨리 낚
아채서, 발목에 족쇄를 채워버리는 짓부터 자행했던 것입니다.
초대형 출판사가 발주하는 초대형작품이라는 사실에,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순진무구(무지)한 무명만화가의 무모한 욕심(?)과 자존심을, 경험이 풍부한 악덕출판인이 참으
로 교활하게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는 7년 동안, 저희 세 식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
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앞뒤가 꽉 막힌 위인이었기 때문에, 그 고생이 더더욱 막심했던 것입니다. "첫아이
가 사망하여 이 끔찍한 고생을 모면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답답하
기 짝이 없던 위인입니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을 그리는 대가로 1370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착취
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학사사장 양철우는, 그러한 착취를 숨기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신이 서대원에게 어떤 짓을 자행했었는지와, 자행하고 있는지를, 대 내외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작
업을 감행했던 꼴입니다.
그런 짓을 12년이나 지속하기 위해 사용한 돈이, 수 십억 원이 넘는다고, 신성한 법정에서 제
입으로 자랑하는 짓까지 감행했었습니다.
분명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짓이건만, 그러나, 교학사 사장은 잘났고, 서대원은 못났다
고 합니다.

4. 정의가 살아서 숨쉬는 세상은 우리들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처럼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교학사가 해놓은 짓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대신, 저의 억척
과 악착이 온갖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와 아이의 운명을 남편에게 송두리째 맡겨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리저리
휘둘리면, 저와 아이도 함께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지극히 온당하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은 이제 사양하겠다.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박차고 일
어섰던 것이, 남편의 앞길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을 보고, 검찰을 보고, 법원을 보고, 변호사업계를 보고, 언론계를 보고, 학계를 보
고.... 제아무리 둘러보아도, 제가 마음놓고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가 없습
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염려하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정의를 염려하면서, 불의
를 불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쫓아가서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을 찾아가야, 제가 체험한 사법부패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
는 일, 제가 해야할 일들에 대해 충고와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
다.

이대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위인이, 이 중 차대한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혼자 고민해야 한
다는 현실은, 참으로 믿고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분을 찾아가면야, 전문가적인 식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무
척이나 알고 싶습니다.
검찰의 부패상을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계시는 분
을 알고 계신다면, 제발 저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정중하게 찾아뵙고, 제가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현명하고 슬기롭게 처신하
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포기해 버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더욱 열심히 찾아다녔다면, 진심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패상을 염려하시면서, 저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분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
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을 찾겠다고, 마음을 다쳐가면서 고생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를 헤쳐나가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짓(?)이라고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참으로 참담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
지도 않았습니다. 전대미문의 길을 분명히 개척했노라고, 확신합니다.

인간다운 생각, 인간다운 면모, 지식인다운 생각, 지식인다운 면모를 송두리째 내동댕이친
채, 내 밥그릇만 잘 지키면 잘 살고 있다고 큰소리를 쳐도 된다는 것인지....
그 점이 바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은, 말이 안 되는 착취를 뻔뻔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교학사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서대원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검찰을 내세워서 눌
러 버리고 말겠다는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고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12년 전부터 체험하고 있었
습니다. 이용호, 진승현 등의 원조가, 바로, 교학사사장 양철우입니다.

5. 앉은뱅이를 뛰도록 만든, 교학사와 검찰의 만행
"이 책은 권당 85만원의 화료를 받고 그린 그림입니다" 라는 변명이, 통할 리 없습니다.
권당 85만원을 받고 그렸든, 권당 8500만원을 받고 그렸든, 독자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독자
가 판단하는 것은 작품성입니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합니다.

저에게 돈이 있었다면, 기꺼이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남편에게 투자하는 것을, 망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품성을 인정받으
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투자이건만, 안타깝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그 고생을 하면서도 작품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학사 사장도 돈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악랄한 착취와 만행이, 교학사 사장
이 주변머리가 없어서 저지른 실수에 불과합니까?

마음만 앞섰지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도, 남편도, 최선을 다 해 보겠노라고, 악
을 뻑뻑 쓰다가, 일찌감치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충분한 시간, 노력, 돈을 투자하여, 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미 사망한 작품을 붙잡고 실랑이를 한 꼴이니, 얼마나 힘이 들었
겠습니까! 초반기부터, "하루 속히 완성하는 것"이 지상과제였었습니다.

그처럼 멍청한 짓을 해놓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면서, 7년을 하루같이, "하루 속히 끝내버리고 싶
다."는 조급함으로 일관했던 것이건만, 그 용렬함을 어찌 처리하고, 당당하다고 자신했던 것인
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만약 화료가 300만원만 되었다면, "작품성"을 지상과제로 삼아, 잘못된 부분은 몇 번이라도 고
쳐 그리는 성의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교학사 사장이 한 번치 인세의 절반만 보장해 주었다면, 서대원의 저작권까지 집어삼킬 이유
가 없었을 것입니다. 큰소리치면서 출판하여, 정말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가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출판사의 이익인데, 교학사 사장은 작가
의 착취에만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화료를 형편없이 착취했던 만행이 부족해서, 남의
작품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고 나서, 마음껏 놀려댔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법으로 해봐라!" 라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계속되는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교학사도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
니다.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12년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앉은뱅이를 벌떡 일어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교학사는, 이미 13년 전에 집어 삼켜버린 저작
권을 아직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목에 걸려서 쩔쩔 매는 세월이, 무려 13년이
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어치울 권한이 없다면, 깨끗이 토해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빽만 믿고 있으면 된다는 배짱입니다.
검찰이라는 빽! 그것이 바로, 악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화신입니다.

6. 등에 업고있는 아이를 12년이나 찾아다닌 꼴입니다.
제 남편 서대원이 진실로 작가정신을 지키고자 했었다면, "정당한 투자"를 당당하게 요구하
여, 관철시켰어야 합니다. 적정한 투자를 관철시킬 수 없다면, 그 일을 당연히 포기했어야 합니
다.

노와 사의 타협과 합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 노가 일방적
으로 끌려 다닐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밀어붙이기가 주특기입니다. 믿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대원 사건은, 권력이 지향하는 기업윤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권력이 기업의 일방적인 착취를 비호해주는 경향과 풍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것을 위해 불법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 서대원에게는 분명히, "잘못 판단했던 죄"가 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이 백년을 좌우
하는 이상, 그 죄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작가로서 미숙했던 죄를 일찌감치 깨닫고, 그 죄를 일찌감치 자백(?)하고 나섰다면, 서대원 사
건이 이처럼 혼미를 거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교학사와 검찰의 죄"에 초점을 맞춰버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저 못나서 고생했던 것이건만, 저 못나서 저지른 죄는 생각지 않고, 고생했던 것만 억
울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일관했었으니, 저의 설명과 호소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모든 해답이 바로 저 자신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막연하게 깨닫게 됐었
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얼크러진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이다. 그것부터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실타래를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대단히 막연(?)하게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건해결의 정곡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 노력
하고 또 노력했었습니다.
글을 쓰고 또 쓰고, 한 개의 글을 10여 차례 이상 검토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저의
부족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답을 찾고 보니, 등에 업고있는 아이를 12년이나 찾아다닌 꼴입니다.
역시 저는, 아둔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저는 저 자신의 아둔함
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 자신의 아둔함조차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저 자신의 아둔함을 확실히 알고있는 편이, 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창문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투명한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업고있는 아이
를 10년 이상이나 찾아 헤매는 미련한 짓은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 자신을 진실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과, 저 자신의 아둔함을 찾아내는 일에, 저의 나머지 인생을 걸고자 합니다.

7. 서대원 사건은 분명히, 이어령문화부장관께서 중재를 지시했던 사건입니다.
살인범 윤태식은 아내 수지김을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는데, 진실을 알고있
는 것은 당사자뿐입니다.
법원의 선고는 진실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법이란, 이미 드러난 증거로 판단하는 작업이
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의 판단에 대해 거국적인 차원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대원 사건의 진실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판단해야할 사안입니다.
검찰의 계획적인 살인이 무려 12년이나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2월 24일, MBC PD수첩이 방영됐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5월, 주부클럽이 분개하면서,
교과서불매운동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전에, 서대원이 교학사 사장을 만나야 한다는 전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992. 6. 5. 주부클럽에서 서대원과 교학사 사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결렬된 후, 김천주 회장이 대놓고 야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대원만 데려다 놓으면, 요리할 자신이 있다더니, 이게 서대원을 요리한 겁니까!" 라고.
그러자 양철우 사장이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서대원이 예전의 서대원이 아닌데요."라고.

두 양반이 겁도 없이 주고받은 야유와 변명이야말로, 서대원 사건의 범행동기와, 지도자급 인
사들의 경솔함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당신들끼리 은밀히 주고받아야 할 말들을 조심성 없이 쏟
아낸다는 사실을, 저는 번번이 확인하게 됩니다.

"교학사와 동서문화사가 검찰을 매수하여 남의 작품을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호소문을, 저는 1991. 7. 30. 자로, 1200통이나 발송했었습니다.
그 중의 한 통을 받아보신 이어령 문화부장관께서 교학사 사장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시면
서, "조용히 해결하라!"고, 권유(?)하셨다는 사실을, 저의 무고죄 법정에서 교학사 사장 스스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1991. 9. 3.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로 인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열린 일이 있다
는 사실을, 저는 한시도 잊은 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경환 조정위원이 조정해 주시려고 했던 손해배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안경환 교수님은, "필요하다면, 확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91. 10. 30. 자로, 조광수 검사가, 문화부장
관의 권위와 위신을 여지없이 깔아 뭉개버리는 짓을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검찰이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찰의 힘과 위세로 지워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일에, 절대로 동조할 수가 없습니
다.
검찰의 고의성과 악질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
화부장관의 중재지시를 부각시키는 방법이야말로, 저와 대한민국이 확실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
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8. 검찰의 비열한 살인이 일으킨 화학(?)작용
1992년, 괘씸죄에 걸려서 밥줄이 끊겨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고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데, 힘없는 약자는 힘있는 놈이 제아무리 비열한 짓
을 해대도, 꿈틀하지도 말고,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학사가 과연, 인내할 수 있는 짓들을 저질러 댔던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 짓들을 묵과한다는 것은, 지렁이도 못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만화를 포기하든지, 검찰과 싸워서 이기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남편이 절규하
는 것이었습니다. "만화가 없다면, 내 인생도 없다!"고.
"生卽必死 死卽必生"이라고 했으니, 살기 위해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통쾌하게 죽는 방법
을 모색해 보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986년도의 저는, 자식이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수술비 200만원을 구하지 못했던 위인입니다.
보다못한 시어머님의 주선으로 아이의 생명은 간신히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똑똑하던
아이는 정신지체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1987년도에, "뇌수종"이라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경기, 호흡곤란, 심장마비가 겹쳐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형선고도 받았는데, 그 3가지 증상이 겹쳐진 경기가 이미 나타났습니
다. 아이의 생명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998년 11월, 남편이 쓰러지고, 살고있던 집에서 내쫓기는 지경을 당했을 때, 저는 참으로 위
풍당당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독을 약으로 쓰면 특효약이 되는 것이니, 어디 한번 붙
어 보자구! 내가 죽게 될 것인지, 너희가 죽게될 것인지, 그래! 속시원하게 결판내버리고 말자
구!"
저는 그런 배짱으로 검찰과의 사생결단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자, 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시동생의 전화를 받게 됐었습니다.
"형수님이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이면, 제 목이 위험해 집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오죽 다급했으면, 제가 그런 전화를 받게 됐겠습니까!

그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그처럼 자신만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한 체험이었습니
다.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었던 못난이가 그처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참으로 신통방통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일으킨 것은, 스토우 부인이 쓴 "책 한 권"입니다.
제가 경험한 부정부패의 실상과, 저 자신의 바람직한 변화(개혁)를 진솔하게 설명하는 "책 한
권"만 써버리면, 싸우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깨우침"입니다.
그리고, 그 깨우침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기술입니다.
온전한 작가로 바로 서는 것이 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깨우침
을 얻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청은, 저의 저작권투쟁기 집필을 악착같이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
요하다면,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배짱입니다.

9. 적이 막강하면, 저도 막강해 집니다.
1986년 11월, 제 딸아이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중환자실에서
만난 아이의 몸에는 온갖(?) 기계가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
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 말
라고 하는데, 그러나 어미는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어미만 보면 안아달라고 팔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남들이 안 받는 재수술까지 받았
기 때문에, 그 어린것을 중환자실에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는 시간이 10일, 20일, 계속될 까
봐, 무진 애가 탔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4일만에 입원실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렁주렁 달려있던 기계를 모두 떼버렸을 뿐 아니라, 링겔까지 떼버리고, 간호사 언니에게 가
뿐하게 안겨 나오는 아이와 만나게 됐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힘든 수술을 마치고 5일 만에 어미품으로 돌아온 아이를, 사정없이 엎어놓고,
인정사정 보지말고 펑펑 두드려 패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드려 패주는 일을 게을리 해서 가래
가 폐를 잠식할 때에는,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로 열심히 두드려 패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어미
의 무능이었습니다.
칠칠치 못한 어미는, 번번이, 코로 고무관을 집어넣어서 가래를 뽑아 내는 일을 되풀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을 치고, 간호사들은 아이의 고통을 생각
하라고 야단을 쳤지만, 저의 무능은 못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결국,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992년, 밥벌이가 끊겨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지피지기 백전백승",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교훈부터 떠올렸습니다. .
못 말릴 정도의 무능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저 자신을 개조하는 일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각성" 대신 "자기 변명"에 열중하고 있는 저 자
신에게, "너, 죽고싶어?"라고 호통을 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악랄함이 자기각성의 특효약으로 작용하는 것이었으니, 그처럼 공평한 일도 없었습니
다. 적이 막강하면, 저도 막강해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인생살이를 10년, 20년, 계속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네 놈들이 굶겨 죽이고 말겠다면, 그래! 죽어주마! 그러나, 나 혼자서는 절대로 못 죽는다! 논
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나도 네 놈들을 끌어안고, 통쾌하게 강물 속으
로 풍덩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아까울 것이 무엇이냐! 그런 죽음을 비
럭질로 연명하는 인생에 비할 것이냐!"
그런 소신을 갖고 보니, 두려울 것도, 안타까운 것도 없었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용감한
죽음을 맞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10.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 당한다는 절규
1984년도에, 교학사는 교과서발주작업으로 대단히 분주했었습니다. 스토리 작가까지 교과서 작
업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작업을 1년 동안 중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막간에,「신념 153」이라는 책을 만든 일이 있는데, 그 책이, 여라 가지 면에서 중대
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한 글에 남편이 350컷의 그림을 그려서 만든 책을 불과 150만원을 받고 팔면서, 글
은 출판사 사장이 쓴 것으로 표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일에 동의했던 것입니
다.
남편의 이름부터 살리기 위해 유령작가가 되는 죄까지 감수했던 것인데, 출판사 사장은 남편
의 명의까지 빼버리고, 자신의 이름만 넣어서 출판하는 짓을 감행했었습니다.

남의 작품을 통째로 가로채고! 저자표시를 말살하고!
분명히, 문제가 된 역사만화와 똑같은 종류의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출판계에는 그런 짓들
이 예사롭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이, 무려 25쇄가 발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작품을 통째로 가로채버린 출판사 사장은, 그것이 출판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일
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6쇄를 인쇄했었습니다.

1990년 11월, 강남경찰서에 동서문화사를 고소한 후, 마포경찰서에 그 출판사 사장을 고소했었
습니다.
그런데, 14권이나 되는 책을 집어삼킨 거물출판사 사장들은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겨
우 한권을 집어심킨 영세출판사 사장은 저에게 인쇄용 필름과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빼앗기지
(?)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26쇄에 대한 인세 4천만 원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다면, 서대원사건의 손해배상금은 6억 원으로 계산됐을 것입니다. 저작권
법이, 작가의 손해액과 출판사의 이익액 중에서 작가에게 유리한 쪽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우한 처지를 딛고 자수성가한 사람을 상대로 악착을 떨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당한 양보를 했었고, 그 결과로 서대원 사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3억원
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봐준 것인데, 그러나 영세출판사 사장은, "돈도 없
고, 빽도 없어서 당한다!"라고, 절규(?)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당시에는, "정말로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불과 몇 달 후, 그
의 절규가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문화부 장관의 중재지시를
무시하고, 거물출판사 사장들을 무혐의처분 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법은 명함도 들이밀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검사의 손에 달려있는데, 무학의 영세출판사 사장은 학연과 혈연이 없었던 것입니
다. 그래서, 검사라는 빽을 갖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로챘던 것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토해내면서도, 울분을 토해냈던 것입니
다.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 당한다!"라고.

11. 대한민국에는 검찰의 농간과 협잡을 바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1991. 9. 3.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에 의해서 열렸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똑같
은 종류의 범죄사건에서, "필름을 회수하고, 손해배상금 조로 2천만 원을 받은 일이 있다."는 사
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작권양도가는 인세의 3-4배 정도로 계산한다는 외국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2천만 원을 받은 전례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서울법대 교수이신 안경환 조정위원
이, 서대원사건의 손해배상액을 "3억원"으로 조정해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검사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교학사가 그러한 현실을 꿰뚫고 있었
기에, 괴상한 일들이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검사가 말이 안 되는 불기소처분을 감행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그런 짓은 분명히, 형편없는 농간과 협잡입니다.
"서대원은 책이 인쇄될 때마다 7500만원씩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금 1370만원을 받
고, 교학사에 깨끗이 팔아치웠다!"
그것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수재가 대명(?)천지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정신나간 결론이, 문화부장관의 중재지시를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혐의처분 약속을 받아낸 범인들은, 수사초기부터 기고만장이었습니다. 문화부장관의 중재지
시를 무릅쓰고 무혐의처분을 쟁취(?)했으니, 더더욱 기고만장이었습니다.
덕분(?)에, 서대원의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은 몇 번씩 팔려 다니는 신세로 전락했고, 저자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범죄가 검찰의 비호 아래 감행됐습니다.

조광수 검사의 무혐의처분은, "자기 작품을 통째로 팔아먹은 서대원은 교학사가 그것을 구워먹
든 삶아먹든 상관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대하신 검사님이 작가의 자격과 호적을 말살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못된 호적부
터 바로 잡아, 작가로서의 자격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화가로 활동하는 것까지 봉쇄 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기 때문에, 작가는 자기 작품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논리
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 떠들어대는 입을 봉쇄해버리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짓을 하기 위해, 검찰이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쳤습니다. 똘똘 뭉쳐서, 저의 무고죄를 조작
하고, 70건의 불기소처분과 200여건의 진정종결처분을 남발하면서, 뒷구멍으로 못할 짓들이 없습
니다.

검사가 뇌물을 받고 농간을 부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조작수사가 워낙 노골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호소문 1200통을 돌렸고, 그 결과로, 문화부장관님이 중재자로 나서주셨
던 것이건만, 검사가 이미 작심한 농간을 중지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도 사법피해자가 되는 일을 당하기 전에는, 언론과 사회단체가 감시와 견제
의 기능을 그런 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르르 끓다가, 반드시 중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그 괴상한 여론(?)부터 도마(?) 위에 올려
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12.
1990년부터 현재까지, 70건에 달하는 고소사건과 200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그
런 한편, 180여권에 달하는 호소문을 끈질기게 제작하여 끈질기게 배포했습니다.
1인의 대자보 시위로 대한민국의 사법부패상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1993년부터 대대적인 대자보시위를 참으로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위도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정부기관, 사회단체, 각 대학
학생회와 대학신문의 게시판에서, 저는 도배꾼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가
짜 김경란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청은, 13년에 걸친 그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끈질긴 고소각하처분과 진정
내사종결처분으로 깨끗하게 묻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남편 서대원은,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을
1370만원을 받고, 팔아치운 일이 없다"는 사실은, 절대로 밝힐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으로 묻어버리고자 하는 진실은, 그 어떤 노력을 하고, 그 어떤 고생을 하
고, 그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대로 묻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대가가, 만화가로 활동하는 것과 저작권투쟁기
를 집필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동안의 빚이 2억 원 정도로 불어났을 것인데, 그 빚을 걸머진 채, 막노동이나 하면서, 비참
하고 초라하게 늙어죽으라는 것이, 그동안 검찰이 주도했던 협상(?)의 내용입니다.
김기정 검사를 통해, 그리고 서울법대교수님을 통해, 저작권 분쟁조정을 다시 한번 신청해 달
라고 제안해 놓고는, 번번이, 자신들은 그런 요청을 한 일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 저작권 분쟁조정을 4번이나 신청하도록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모두 제
가 주책이 없어서 신청을 남발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무혐의처분을 받고있는 교학사 사장을 상대로 끈질기게 제기하는 저작권분쟁조정을 4
번이나 접수했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주책(?)은 어찌 처리해 버리겠다는 것인지, 검찰의 희한
한 계산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악랄한 공작을 제가
일일이 파악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치가 그러한데, 증거가 확실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공작과 조작이 참으로 수두룩
합니다.
민사소송방해, 만화가활동방해, 헌법소원의 소송사기행각, 무고죄조작, 4번에 걸친 저작권분쟁
조정, 70건의 불기소처분, 200건의 진정종결처분 등등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른 빙산이라면, 수
면 밑에 잠겨있는 검찰의 공작은 얼마나 엄청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저의 저작권투쟁기 집필을 한사코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저의 투철한 의지와 결심을 검찰이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저작권 투쟁기를 완성하기 위해, 확실한 깨우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죽여야 할 수 있는 일을 기어이 해 내겠다니, 죽음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 이어령 문화부장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서대원의 저작권을 교학사에서 정말로 산 것인가? 아닌가?
서대원 사건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저작권 사건입니다.
샀다면, 거래계약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거래대금이 당연히 지불됐어야 합니다.

저의 호소문을 받아보신 저작권 주무부처 장관님이 교학사사장을 불러서 호통을 치신 후, 저작
권심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지시하신 이유는, 사건이 워낙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오판해서, 문화부 장관님이 교학사 사장에게 실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혐의 없음"이라는 4글자로!
서대원은 아무런 협의도 없는 교학사를 고소한 후, 검찰이 노골적인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호소문을 1200통이나 돌렸던 것이고, 경솔한 문화부 장관님은 한쪽 말만 듣고 아무런 혐의도 없
는 교학사 사장을 장관실로 불러서 호통을 치셨던 것이며, 게다가 안경환 교수님은 아무런 혐의
도 없는 교학사 사장에게 "서대원에게 3억원은 지불해야 옳다"고 권유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라
는 뜻입니다.
그러한 모멸에 대해, 장관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기막히고 황당했을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황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저작권 주무부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모멸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검찰의 안하무인과 막무가내
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검찰의 발 밑에 있다고 오판한 나머지, 그 어떤 진실도 깨
끗이 묻어버리면 된다는 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오만 방자함으로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무고죄를 조작해 왔던 것이며, 수많은 사법비
리를 "혐의 없음"이라는 4글자로 깨끗이(?) 덮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의 저작권투쟁기가 출판되는 것을 기어이 방해하고야 말겠다는 공작을 10년 동안이나 공공연
히 자행할 정도로, 대한민국 검찰청의 안하무인과 막무가내는 중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애원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양심을 괴롭히는 짓이 돼버리고,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양심을 틀어막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검찰의 막무가내와 안
하무인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
다. 제가, 양심도 가책도 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억눌리고 짓눌린 양심은 폭발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역사가 분명히 증언해줍니다.
양심이 움츠러들고 짓눌릴 수는 있어도, 양심이 죽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
는 정신지체아 아이를 남겨두고 죽는 일부터 감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생결판을 내버리고 말겠다고 펄펄 뛰다가도, 조급한 판단과 처
신이 결코 슬기롭고 현명한 처신이 될 수 없다는 자각 때문에, 무던히 인내하고, 무던히 노력하
고, 무던히 고생하는 세월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제가 저를 타이르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
다.
저 자신부터 확실하게 각성하고 저 자신이 확실한 깨우침을 얻은 후 죽음을 실행해도 늦지 않
다고, 제가 저를 타이르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14. 인간을 요리하는, 검찰(권력)의 교활함
1994. 8. 26. 최성창 검사가 저의 무고죄를 조작해 보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동의했
었습니다. 저의 피의자진술조서를 꾸미는 일과 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는 일에, 제가 기
꺼이 협조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으로 훌륭했다고 생각됩니다. 1993. 5. 23. 자로, 헌법소원이 "공소시효 소
멸"이라는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노력해도 만화가로 활동하는 길이 뚫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위해 죽
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소멸돼버린 사건 때문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죽음
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실행하기 위해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건"인데, 무고죄
조작사건보다 더 싱싱한 사건은 없습니다. 검찰이 굳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건을 요리해 주겠다
고 하는데, 제가 그 고마운 제의(?)를 마다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람이면, 더 이상 못된 짓은 못 하겠지! 막판으로 몰리면, 합리적인 해결
을 모색하겠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의 상대가 깡패집단이 아니라, 분명히 검찰이었기 때문
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를 증명하고 나서는 꼴이었으니, 참으로 기
가 막혔습니다.

기가 딱 막히는 일에, 더 기막힌 일이 더해질 때, 인간은 무기력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싶습
니다. 구속된 지 1주일 되던 때에, KBS-TV가 저를, "편집증적인 무고쟁이"라고 방송했다는 소식
을 듣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저 자신을 무장해제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지고 다지던 전의가 봄 눈 녹듯 녹아버리고 마는 것을 체
험했었습니다.
"독은 독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그런 소식이 전해지도록 만들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을 때는, 제가 제 발등을
찍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청와대측의 약속이 있었기에, 경복궁역에서 440일 이상이나 철야농성
을 하던 남귀옥씨가 부산에 있는 집으로 귀가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귀가한 며칠 후, 모방송국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에서 취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전공련측이 취재기자 앞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남귀옥씨는 분명히, "아무런 약속도 받은 바
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고, 취재기자의 취재 중에는, 남귀옥씨의 의중(?)을
알리는 말들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전화를 걸었다가, 소식을 듣고, 혹시, 남귀옥씨의 거짓말을 취재(?)하는 것이 주목적
이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귀옥씨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실수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부랴부랴 글 하나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취재시간까지 불과 두어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집에서 대충 초를 잡아 가지고 나와서, 전공련
에서 다듬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001. 12. 18. 자로, 청와대열린마당, 경향독자투고, 서울법대공익법학회 등에 올린, "대한민
국 최고통치권의 수준을 이런 식으로 증명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글은 분명히 제가 제 생각을 컴퓨터로 쳐서 올린 글입니다만, 그러나 그 글은 제가 쓴 글
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비열한 음모가 부랴부랴 작성하도록 만들었으니, 청와대가 작성한 글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귀옥씨는 그 글을, 제가 남귀옥씨의 귀가를 시기한 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남귀옥씨는 경복궁역으로 다시 돌아왔습
니다.
남귀옥씨가 경복궁역으로 되돌아오기 전날, 경향독자투고와 행자부게시판에 띄운 글은, 저를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저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이, 국가공권력의 교활함과 간교함에 10년 동안이나 기꺼이 놀아난(?) 경험이 있기 때
문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당하고, 두 번 당할 때는, 상대방을 탓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세 번, 네 번 당
할 때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저의 지론인데, 저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검찰에게 번번이 당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조심하면서, 저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을 그처럼 감쪽같이 속여넘기는 기술(?)이라
면, 상당한 경지에 이른 기술입니다.
검찰(권력)의 그 기막힌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남귀옥씨가 하루 속히 권력의 그 기막
힌 기술의 경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15. 원리원칙을 원리원칙대로 밀고 나가면, 교활한 간계가 끼어 들 여지가 없습니다.
권력의 그 기막힌 실력을 뛰어넘는 방법은, "한눈팔지 않고 원리원칙만 밀고 나가는 것"입니
다.

원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인과응보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여자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격파하고, 결코 적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고야 말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인 반향은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저의 변함 없
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과 욕심(?)은, "돈 때문에 육갑을 하는 것!"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검
찰은 저의 진심을 왜곡해 버릴 수 있는 실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저의 진심과 본심을 검찰이 감히 왜곡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은, 원리원칙을 원리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7-8년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겨우 찾아낸 정답입니다.

제가「신념 153」이라는 책에 인용했던 예화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물고기를 잡아서 길이를 재보고는, 큰놈은 놓아주고 작은 놈들만 챙기는 어부
를 만났다. 하는 짓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내 그릇의 크기가 30cm 밖에 안되기 때문에,
30cm가 넘는 놈들은 (가차없이) 버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질러 대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처럼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그러한 어리석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7-8년
동안이나 원리원칙대로 해결하는 길을 굳이 기피(?)하고자 했던 이유는,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하
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0cm 이상 되는 물고기를 저의 그릇에 담아서 요리할 재주는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기소"라
는 물고기는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99년,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검찰이 저의 생각을 돌려놓은 것입니
다. "반드시, 기소를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그 역시, 제 소리가 아닙니다. 검찰이 저에게 단호하게 속삭였던(?) 소리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저의 기소투쟁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라, 저의 순수한 목표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제 생각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제 그릇의 크기를 훨씬 더 키
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생각하는 것과, 그 불가능한 일을 깨 부시기 위
한 대책을 연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초점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제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었
습니다. 이토록 넓은 세상을 코앞에 두고, 7-8년이라는 세월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는지, 스
스로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아직도 은밀하게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무런 낌새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잠복기가 아닙니다.
잠복기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나고, 국민의 분노가 폭발직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선정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서대원사건은 없다. 김경란의 무고사건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김
경란이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김경란의 고소를 불기소처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라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입니다.

저는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께, "한 사건에서 70건의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정가
15만 원짜리 전집물의 저작권이 1370만원에 매매될 수 있는지, 검찰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불기소
처분을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 것인지..." 등등을 질문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그 대답으로, 그들이 과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의 절규는 같습니다. 저를 딛고, 일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 놓으라고 하면, 기꺼이 내놓고 말겠
다는 결심인데, 그 결심이, 검찰이 계속해서 무시해도 상관없는 결심입니까?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남발할 수 있는 제도
와 관행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2, 제3의 이용호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고, 제2, 제3의 양철우를 마음놓고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검찰의 반응과 처신을 지켜보면서, "서대원은 교학사에 저작권을 팔지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해, 제가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런 반행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굶어죽을 수
밖에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의 의지와 결심을 딛고 일어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서기 2002년 3월 16일 삼가 김경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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